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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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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4.2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OOO에 해당하는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이다. (가) 청구인은 아들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어, 단순히 주주명부에 명의만 올려놓아, 아들의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청구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한행사는 한 바가 없다. (나)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2014.10.29. 아들에게 모두 이전되었음은 물론, 청구인명의로 보유한 기간 중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과거에 발생한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 강제집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자임을 수긍한 것은 아니며, 현재 납세독촉을 받고 있어, 조만간 추징절차가 진행될 우려도 있으니 심판결정시까지 체납절차는 정지해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처분청의 입증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로 족하고, 이를 배척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등을 당사자가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4.10.29.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세무조사(2014.9.15.∼2014.9.30.) 후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고, 그 밖에 다른 증빙(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체납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나, 심판청구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한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나) 청구법인의 체납액은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인데, 원천세는 대표자상여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4.12.10.)이 납세의무성립일이 된다. <표 : 생략>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 (다)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 : 생략> 과거 쟁점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라) 청구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OOO 기간 중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그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명의였던 체납법인주식 OOO를 2014.10.29.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아들에게 환원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 (나) 체납법인은 아들이 종전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2개의 영업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것이라며, 당시 개인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OOO (다) 체납법인 설립당시(2003.3.31.) 청구인은 자본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었고, 입출금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청구인 명의계좌OOO의 입출금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할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면 일응의 입증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지정된 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체납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내역(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한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청구인이 직접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어 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하나 자발적으로 주주가 된 이상, 명의도용이 아닌 부자간 통정행위로 청구인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이후 발생하는 책임도 감수함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보 받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완전히 무관한 관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법적관계에 우선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조세평등주의,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침해를 최소화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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