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서면법령소득-1135, 2021.03.29
【제목】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