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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과-110, 2021.03.29
【제목】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목】 소득세법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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