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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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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소득세법 | 【구![]() |
질의회신 |
【질의】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신】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주제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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