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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3구합73502, 2024.12.19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세목】 종합부동산세법 【구분】 판례
주제어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1) 원고 목록’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1)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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