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쟁점거래처는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바,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도 쟁점거래처를 거쳐 제3자에게 재입금된 반면, 이를 배척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은 미제시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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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심판청구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의 도ㆍ소매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21건)의 세금계산서(이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4.3.27.부터 2024.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A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26.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실물 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매출처에 공급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B㈜, ㈜C 등으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쟁점법인의 발주 및 공급부문 담당자인 A을 통해 필요한 재고를 확인하였고, 확보된 수량을 발주한 후 쟁점법인이 운송기사를 확보하여 청구법인의 광명사업장으로 이를 송달받았다. 쟁점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명세표에 따라 화장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운반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량과 금액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상품대금 전액을 입금하였다. (나) 2018년 당시 해외 화장품 시장에서 OOO, OOO 등 대기업 브랜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주요 대기업 브랜드사의 기초 및 색조 화장품 44개 품목을 거래하였고, 거래한 품목, 수량, 단가는 매입 거래명세표와 당사에서 매출 당시 신고한 대부분의 수출면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약 60%가 해외 수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외 국내 매출처 역시 대부분 수출전문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거나 네이버 카페 및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홍보 게시글을 게시하여 매출처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 브랜드사나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다. (다) 청국법인은 2018년 당시 설립 초기로 전자적 재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매출처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그 즉시 매입처에 발주를 넣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재고를 보관하거나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발주된 물품은 매출처가 지정한 선적일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였고, 사업장 한켠에 매출 거래처별로 파레트 구역을 나누어 상품 수량과 거래명세를 실물 거래명세표에 기록하여 수기로 관리하였다. (2) 쟁점법인(중위업체)과 쟁점법인의 매입처(하위업체)간 거래의 가공 혐의가 있더라도 쟁점법인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상위업체)과의 거래를 가공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매입처간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간주하였으나, 판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위 및 하위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위 업체와 중위 업체 간 거래가 가공 거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각 거래 단계별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 업체인지 여부는 ① 거래 구조 내에서 각 매출처 및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 ②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③ 재화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④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내역, ⑤ 공급처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체가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쟁점법인은 실제 화장품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체로서 화장품 유통에 따른 0.5∼1%의 별도 영업마진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상품 매입 대금을 지배ㆍ관리하였으나, 2019년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가 시행될 당시 쟁점법인의 주요 임직원인 B가 사망하면서 C 대표이사 등이 잠적하여 사실상 법인이 해산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세 자료가 파생되었다. (3) 쟁점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A의 업무 행위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중개 혹은 알선행위에 불과하므로, A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업자를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인 A으로 간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실질적 사업자로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이 경제적 실질을 가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이어야 하고, 단순히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경제적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인바,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대금의 수취업무는 쟁점법인 소속 D(총무이사)과 E(자금담당이사)가 진행하였고, A은 타인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한 채 종속적인 지위에서 당사의 발주 물량 관련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경제적 실질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더욱이 A은 중국 국적으로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통지를 받은 바 있다. (4)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로 신뢰하였으며,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이 거래 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목적 사업에 화장품 판매업이 기재된 점을 확인하였고, 송파에 소재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관계자들과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 직전 임의로 설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OOO의 초청으로 중국 OOO에서 개최된 ‘중국ㆍ한국 다국적 플랫폼 운영 포럼’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A을 알게 되었다. 이후 A을 통해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B를 소개받았고,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 방송에 소개되어 신뢰할 만한 업체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의 실질 당사자임을 확인하였다. (다) 2018년 당시 화장품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 브랜드 상품의 물량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매출처와 계약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뢰 유지를 위해 로드샵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물량을 충당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화장품 출고지가 쟁점법인의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운송비 절감 및 거래의 편의를 위해 각지에서 청구법인으로 상품이 발송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운송 완료 시마다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이 쟁점법인의 화장품 구매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당사에 물품을 공급해준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쟁점법인이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거래당사자로 신뢰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법인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그 실질사업자는 A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실제 고액의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법인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의 소속직원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 D(61년생) 외 직원이나 사업소득자는 없고, 통상 화장품 도매업체가 갖춰야 할 다품종 다량의 물류를 보관할 창고도 없으며, 화장품 도소매업 이력도 없이 매출이 급등하였다. 화장품의 물량 흐름을 살피더라도,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단일 거래처에 해당하나, 쟁점법인이 OOO 외 2개업체로부터 매입한 화장품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화장품의 공급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거래명세서상 물량흐름과 상이하게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C은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A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이 제출한 확인서 상의 거래흐름, 세금계산서 흐름, 자금흐름, 화장품흐름, 공급물량 등의 진술내용을 보면 A이 실사업자임이 명백하다. A은 화장품을 직접 매입한 후 쟁점법인의 계좌를 도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판매수익을 A 개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A이 쟁점법인을 이용한 실거래 행위자에 해당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단일 거래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의 진술(2024.6.27.)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규모, 사업 형태, 유통과정 등 사업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본적도 없으며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 없이 단지 미등록사업자 A을 통해서만 통상의 마진율 보다 매우 적은 마진율로 의심없이 화장품을 매입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G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ㆍ소매업자로, 쟁점법인에 현금을 선입금하여 화장품을 발주하여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운송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매입수불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전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기업은행 계좌(321-xxxxxx-04-xxx)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수불부는 아래와 같다. <주요 업체 매입수불부내역 - 청구법인 제출>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신뢰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장하면서 A의 명함, 관련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함을 살펴보면 A은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으로부터 수취한 명함 - 청구법인 제출>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련 방송화면, 다국적 플랫폼 운영 포럼 관련 행사사진을 제출하였다. <OOO사업장 방송화면> ㅇㅇㅇ <중국 한국간 다국적 플랫폼 운영 포럼 관련 행사사진> ㅇㅇㅇ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재고수불부, 운송장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H(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2012년 12월부터 개인사업자(상호: A)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4.1. H 지분 100%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 4월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최대주주(60%)로 변경하였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7.12.8. 대표이사를 I에서 C로 변경하였고, 2017.12.13.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업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단일 거래처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재고흐름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C의 진술서에 따르면, C은 화장품 유통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A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6) A이 작성한 확인서(2024.6.19.)에 따르면, A은 쟁점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면세점, 중국관광객, OOO 등의 거래처에서 화장품을 매입하여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쟁점법인의 화장품 매입대금 관련 금융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매입대금을 입금받은 후 A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4.26.부터 2018.11.13.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OO원 상당의 현금을 A에게 입금 또는 송금한 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처분청은 2024.7.15. 청구법인의 대표자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OOO원을 통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진술서, A의 확인서 등에서 쟁점법인은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할만한 사실상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물품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사실상 A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화장품 매입대금 중 일부는 쟁점법인의 계좌를 거쳐 A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대금수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재고수불부, 운송장 등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대표자와 만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아닌 A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며, 매입한 물품의 운송경로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의 실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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