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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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질의회신 |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함 【질의】 ○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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