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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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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부가가치세법 | 【구![]() |
사전답변 |
【사실관계】 ○신청인은 aa자동차 신차판매 대리점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도ㆍ소매/상품대리)를 발급받아 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신차판매를 위해 소속 브랜드의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여 - 신차 상담시 구입한 차량을 전시차 대용으로 보여주거나 시승용으로 사용하고 영업활동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할 계획임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차량 판매시 소속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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