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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1272, 2025.06.17 각하
【제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세목】 국세기본법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27.∼2023.3.13. 기간 동안 처분청들에 OOO이 OOO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2023.3.23.∼2023.10.25.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는 탈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세금부과를 위한 참고 자료로 업무에 활용되거나,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OOO은 매월 마감 후 개인OOO에게는 개인 계좌로, 법인 OOO들에게는 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리베이트를 송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직접 OOO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였고, 처분청에 OOO 영수증과 음성녹취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들은 OOO의 장부와 통장 등을 조사하면 OOO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내역이 드러날 것이다.
  
  (3)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성명, OOO 전화번호,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OOO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이 월 1회 통장으로 리베이트를 송금받는다는 내용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빙자료이다.
  
  (4) 과세관청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을 조사하여 과세하였고, 캐피탈회사가 자동차 딜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을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며, 학원 강사 수수료가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과세관청은 탈세가 의심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5) OOO에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OOO에 전가되어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부정부패와 탈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탈세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탈세제보를 접수ㆍ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가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해당 탈세제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탈세 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2.27.∼2023.3.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OOO과 대화한 내용을 담은 음성녹취 파일 OOO건 및 OOO 영수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들은 2023.3.23.∼2023.10.25.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는 탈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세금부과를 위한 참고 자료로 업무에 활용되거나,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청들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등
  
  OOO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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