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주세 | 질의회신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세 | 질의회신 |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세 | 심판청구 |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 이의신청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20**.**.*.)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기각)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