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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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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세 질의회신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세 심판청구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 이의신청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20**.**.*.)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기각)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