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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행정부처 행정안전부 공고일자 2025. 7. 16.
법령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고번호 2025-935
개정유형 일부개정 공고일자 2025. 7. 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고마감 2025. 7. 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제도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9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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