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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법령안)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
행정부처 기획재정부 공고일자 2025. 7. 11.
법령명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공고번호 2025-142
개정유형 제정 공고일자 2025. 7. 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고마감 2025. 7. 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2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경우 2024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다만,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계열 탄화수소계 합성수지는 제외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26%~18.5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3.07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3.50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6

 

4. 그 밖의 공급자

 

3.50

 

대만

 

5.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6.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7. 그 밖의 공급자

 

7.07

 

비고: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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