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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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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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 산림청 | 공고일자 | 2025. 7. 11. | ||||||||||||||||
⊙산림청공고제2025-27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2025년 7월 29일에서 2027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1명(7급 1명)은 감원하며, 산림청에 목재산업 및 국산목재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명(8급 1명)을 감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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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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