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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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 행정안전부 | 공고일자 | 2025. 7. 11. |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 경감 15, 경위 7, 경사 4, 경장 3, 순경 2, 6급 행정주사 1, 7급 행정주사보 1, 8급 행정서기 1, 9급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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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법률명 | 행정부처 | 첨부파일 | 공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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