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제도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임
-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 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으로도 가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조세심판청구 절차

조세심판청구 결정과정
- 조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도 가능합니다.
-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합니다.
※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심리 및 결정절차
조세심판관 회의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함.
- 조세심판관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해 조세심판관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조세심판관회의가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세청의 조세심사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한 필요적자문기관에 불과한 것과 차이가 있음. -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신청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조세심판의 심리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하지 못함. ◎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의 감소, 환급세액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있도록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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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 이는 심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음.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함.
◎ 자유심증주의는 본래 소송법에서 발달된 증거법원칙으로서 재판관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함을 뜻함.
◎ 이 자유심증주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의 심리절차에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임.
심판결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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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등으로 분류
◎ 각하(却下)결정 ☞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임.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예) : 심판청구기간의 경과, 청구자 적격 없는 자의 청구, 불복대상이된 처분의 부존재,불복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청구등
◎ 기각(棄却)결정 ☞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등을 검토·심리하고 그 볼복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
◎ 인용(認容)결정 ☞ 내용심리의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임.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 일부 취소(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함. ☞ 또한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재조사의 결정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포함. -
◎ 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처리전말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심판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일반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 불가쟁력이 있고그것은 쟁송절차를 거쳐서 된 심판 행위이므로 재결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구속력 및 형성력이 있음.
☞ 불가쟁력(不可爭力) :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불복절차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법적 효력(-->형식적 확정력)
☞ 불가변력(不可變力) : 일단 결정되면 그 재결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내용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
※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정권의 자율성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함
☞ 구속력(拘束力)또는 기속력(羈束力) : 처분청은 물론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심판결정의 종류
- 조세심판청구 상담 조세심판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은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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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서면·전화·인터넷·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다음 주소로 질의요지를 보내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드립니다.
우편번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조세심판원 행정실(435호)
☞ 전화로 하실 경우에는
☎ : (044) 200 - 1800
☞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이용하십시요.
☞ 방문하실 경우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의 심판원 소개 Site에 있는 사무실 위치를 참고하십시오.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질문]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답변] 심판청구서는 법정서식(별지 제35호서식)으로서 이 곳 「서식」란 을 클릭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심사청구서 서식의,
① ∼⑤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⑥란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⑦란의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⑧란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⑨란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⑪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위임장'란은 청구인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만 씁니다. -
[질문]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답변] 불복이유서등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청구주장사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이유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③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가.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 취소결정의 예시- 고지세액의 전액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경정결정의 예시 - 과세표준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 준을 ○○○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 하여 경정합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항에 관하여 손금인정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각비 ○○○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법인세 익금가산 사항에 관하여 익금제외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가산세의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시 ○○동 ○○번지 공장용지 ○○㎡를 업무용부동산 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양도시기)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 ○○㎡)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1999년 10월 26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참고) 양도시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소'로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결정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것을 요구 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결정을 실지거래가로 경정할 것을 요구 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으로 함)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상속ㆍ증여세 재산의 적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의 평가액을 ○○○원에서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용인 의 퇴직금추계액 ○○원과 임원퇴직금추계액 ○○원을 부채 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건 주식가액을 산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상속ㆍ증여세에 있어 채무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건물 ○○㎡의 임대보증금 ○○○원을 피상속인의 채무 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10월 26일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의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나. 위와 같이 '청구의 취지'를 쓰신 다음, 「청구의 이유」를 씁니다. 「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① 먼저, 세무서의 과세처분 내용을 씁니다.
② 그런 다음,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의 내용이,- 사실인정 문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해석의 문제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규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예규 등이 있으면 이를 이끌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심판청구서 "견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견본

문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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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구제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고지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것을 말하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란, 위와 같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직접당사자외에 침해를 받게 된 이해관계인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및 납세보증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처분은 위에 규정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질문] 불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세금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과 사법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 행정심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고,
- 사법심으로는 1심부터 3심까지의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불복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세금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는 바, 이는 세금고지가 있기 전에 사전구제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
[질문] 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답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청구를 말하며, 과세처분(고지서)을 받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청구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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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심판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조세심판원에는 심판관회의, 심판관 합동회의 등의 의결기구를 두고 있고, 이들 합의제 회의체가 자유심증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판관회의는 3인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심판관합동회의는 중요사건의 결정을 위해 원장,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이 참여하여 월 1회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는 조사관(과장급)과 서기관 및 사무관으로구성된 조사관실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조사하는 등 심판관회의 및 심판관합동회의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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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만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는 제출할 수 없는지요?
[답변] 심판청구서는 과세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서가 과세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이 아닌 세무서장, 세관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유효하며, 이를 제출받은 당해 세무서장등은 당해 심판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승부하고, 그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답변] 앞으로 인터넷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home page 초기화면 "사이버심판접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며,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요?
[답변] 심판청구는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결정기간(30일)내에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90일)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이나 조세심판관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질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1999.8.31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 후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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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판청구로 바꿀 수 있는지요?
[답변] 1999.8.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제기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심판청구로 바꾸어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가 불복제기기간(90일)내 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불복제기기간(90일)내이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심사청구로 바꾸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기한내에 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증거서류 또는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보면,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담당심판관 성명 및 담당조사관실 전화번호
-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기간
- 담당조세심판관이 심판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출하는 심판관 기피신청
-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대해 질문·검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심판관회의(또는 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납세자의 의견진술신청
- 경미한 사건의 경우 담당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통지서』를 받고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거서류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 항변자료의 제출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부본을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관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변자료는 세무관서의 과세이유가 위법·부당한 이유와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변자료는 법령상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으므로 납세자의 편의대로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질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담당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아래 사항을 기재한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조세심판관의 성명
- 기피의 이유
-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조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8서식에 의하고, 동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 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합니다. -
[질문] 질문·검사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래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질문·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심판청구인이 위 기재 내용의 질문.검사의 신청을 할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요구하는 행위
- 요구의 이유
- 기타 필요한 사항
심판청구인이 심판관의 질문.검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의견진술신청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청구인은 심판관회의 또는 심판관합동회의에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의견진술신청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때(기간도과의 경우 등), 법령해석사항인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뜻을 기재한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서식에 의하고,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며,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서』는 별지 제28서식에 의합니다. -
[질문]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다만, 아래 사건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1천만원) 미만으로서 청구신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것이 안닌것, 청구신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의해서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과세표준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의해서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을 때 -
[질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지서에 기재된 증거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여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심판청구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할 항변자료는 원칙적으로 통지서에 기재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판관회의시에 각 심판관들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이므로 적어도 심판관회의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조사관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참조하십시오. -
[질문] 동일한 토지를 다수인이 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인도 다수입니다. 같은 심판관이 담당해 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담당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과세관청도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지 못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알고 담당조세심판관을 달리하여 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자(청구인)가 그러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사건이 여러 심판부에 나누어지더라도 심판부의 조사과정이나 행정실의 조정검토과정에서 일관성있게 결정 되도록 하므로 심판결정이 다르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담당조세심판관, 조사관, 사무관은 어떻게 지정됩니까?
[답변]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로부터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 이유를 기재한 당해 심판청구서,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 관련 부속서류를 모아 사건철을 생산하고,
- 각 상임심판관(6인)에게 세목, 청구건수등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 각 상임심판관은 조사관(13인)에게, 각 조사관은 다시 담당서기관 및 사무관에게 업무량,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하면, 심판청구서에 주장하는 이유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과세처분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도록 보정을 요구하는것임
보정요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합니다.
- 보정할 사항
-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보정할 기간
- 기타 필요한 사항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보정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직접 방문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내용을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담당조세심판관 지정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원내부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하여 심판부를 구성하는 심판관이 변경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의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담당조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심판원장에게 당해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서류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증인과 함께 조세심판원을 방문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을 방문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수인의 납세자(청구인)가 일시에 방문할 경우 장소적,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담당공무원이 미리 파악하지도 못한 내용을 상담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조사관실에 방문일시를 전화로 약속한 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관련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심판관회의에 상정된 사건보고서를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심판관회의는 심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 심판관들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판관회의에 제공되는 사건보고서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세금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관할 구청이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편한데 조세심판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인이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항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원에서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구인 또는 대리인께서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칭이나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관련기관 등을 담당 심판부에 문서로 요청하시면 심판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심판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심판청구인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어도 조세심판원이 억울한 부분을 찾아서 직권심리해 줄 수 있는지요.
[답변] 심판원에서는 직권심리에 의하여 심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심판관회의에 상정합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관련 조사보고서, 관련법령, 예규, 판례와 선결정례 등
담당 조사관실의 검토 또는 심판관회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직권심리 할 수 있고, 현재 직권으로 심리되어 구제되는 청구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심판청구를 제기한 본인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의 나의사건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조사관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심판관회의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관들은 공무원인 상임조세심판관과 외부 민간인 조세 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관회의는 3인 이상 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상임심판관 2인과 비상임심판관 2인이상 등 4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질문] 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답변] 심판관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 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조세심판관의 의견이 가부동수인의 경우에는 의결되지 않습니다. -
[질문] 심판관회의의 진행방식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관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담당조세심판관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
- 주심조세심판관의 개의선언
- 간사(조사관)의 사건 조사내용 보고
- 심판관들의 질문 및 자유심증에 의한 토론
* 필요시 청구인, 대리인, 처분청조사자의 의견진술
- 출석심판관 과반수찬성에 의한 의결 -
[질문] 현장확인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현장확인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직권으로 현장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인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질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청구인이 현장확인 이유, 장소, 관련인, 관련기관, 관련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담당 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귀 심판원에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결과를 알려줄 수 없는지요?
[답변] 심판관회의는 심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 심판관들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판관회의에 제공되는 사건보고서 또는 현장확인 보고서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장확인결과는 필요시 심판결정서에 반영하여 청구인(대리인) 및 처분청 등에 통지됩니다. -
[질문] 본인의 의견진술신청에 따라 귀 심판원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진술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진술장소 및 진술일시는 귀하의 심판청구사건이 심리되는 장소 및 시간이므로 지정된 장소 및 일시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심판관회의에서는 귀하의 심판청구외에도 타인의 심판청구도 심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예정된 순서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므로 담당 조사관실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하의 심판청구사건 심리시에 회의장에 입장하여 진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공무원(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참조)에게 불참사실을 통지하여 회의일정을 다시 조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질문] 본인의 의견진술신청에 따라 귀 심판원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경우 서면으로 대신하는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진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담당조사관실에 전화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하셔도 심판결정에 반영됩니다. -
[질문] 본인(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정정)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정정) 할때에는 "청구변경신청" 서식에 의하여 심판원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다만, 심판청구는 심판관회의 또는 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심판관회의 전에 이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어야 하고, 당초 주장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유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되면 심판원에서는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추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 처리합니다. -
[질문] 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판관 합동회의는 어떤 경우에 개최되는지요?
[답변] 심판관 합동회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개최됩니다.
- 심판관회의가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경우 - 조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는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한 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합동회의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
[질문]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답변] 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 및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판관 합동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원장포함)의 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 조세심판관(원장포함)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점에서 심판관회의와 같습니다.
-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결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장을 맡지만 다른 심판관과 동일한 1표의 권한을 행사하며, 원장을 포함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 심판관회의와 같이 의결되지 않습니다. -
[질문] 심판관 합동회의의 진행방식은?
[답변] 심판관 합동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담당조세심판관(원장포함) 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장(조세심판원장)의 개의선언
- 간사(주심심판관)의 사건내용 및 심판관회의 결과 보고
- 각 심판관들(참석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토론
* 필요시 청구인, 대리인, 처분청조사자의 의견진술
- 출석심판관 과반수찬성에 의한 의결
심판관 합동회의의 경우도 심판관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판관 합동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간사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맡아 진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질문] 심판관 합동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 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의 최종 의결 기관으로 그 심리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심판결정서가 작성되면 시행하게 됩니다.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의결된 사건은 심판결정서가 작성되면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되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기속되므로 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주문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기각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유지함)하게 됩니다. -
[질문] 본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지 상당기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통지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심판관회의가 있은 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각심판부에서 심판결정문 작성
- 행정실장의 검토 및 원장에게 검토사항 보고
심판원장의 심판관 합동 회의 회부 여부 판단
- 선결정례 위배 여부
- 관련 판례 검토
심판원장이 심판관 합동 회의에 회부할 사건은 심판관 합동 회의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정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령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심판관회의를 거친 후에도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것입니다. -
[질문] 조세심판청구는 심판관회의 또는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행정실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국세기본법령에는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리한 내용이 선결정례를 변경하는 경우등에는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관 합동 회의에서 심리할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원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원장이 특정 심판청구사건을 합동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한 내용이 선결정례 및 대법원판례등과 배치되는지 여부등을 행정실에서 심판원장을 보조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행정실의 조정검토는 심판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행정실에서 심판관회의의 결정내용을 번복한다거나 달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심판원장에게 심판관회의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심판원장은 검토의견을 참고하는 정도입니다. -
[질문] 심판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과세관청이 취소결정하였다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본안심리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은 실익이 없으므로 취하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 전까지는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본인의 청구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심판청구도 같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심판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 선결정례는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적용법령이 동일한 경우, 그 사건의 심판결정내용도 선결정례와 같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엄밀하게 똑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선결정례에서 적용한 법령을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상 같은 심판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본인의 심판청구 결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상당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 다시 불복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다시 불복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조사 경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서면 신청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신청 이후에 심판청구를 재기할 수 있고, 경정불가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본인의 심판청구 결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감액경정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 다시 불복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감액 경정 결과가 90일이내에 나오지 않더라도 행정 소송은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다시 불복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감액경정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처분청의 감액경정결과가 90일을 경과하여 나오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질문] 심판청구결과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절차를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 또는 소송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심판청구결과 인용(취소, 경정)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심판결정통지서는 청구인, 처분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세심판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인용(취소 또는 일부취소)되어 납세자(청구인)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상세한 사항은 처분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심판청구결과 세무서의 당초 고지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심판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심판관회의 및 심판관 합동회의는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따라서, 설사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적용법령 또는 사실관계조사의 착오가 있어 당초 과세처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심판결정 에서는 당초처분이 유지되도록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심판결정서를 보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청구 취하 등을 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