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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 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 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방법에는,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질문]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답변]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접수처 :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변] 주소가 변경되었더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

[질문] 이의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질문]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을 한 날 부터 30일(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질문]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 이의신청서 작성요령(청구취지, 청구이유)은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법정서식(별지 제32호서식)으로 이 곳 「서식」란을 클릭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 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이 곳『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 하십시오.

증거서류 제출

[질문] 이의신청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답변] 이의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시 미쳐 준비 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직접 또는 우편 으로 추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후

[질문]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한다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 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21일) 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