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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란(심사청구대상)?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02-397-1533),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질문]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답변]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접수처: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질문]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까?
[답변]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기간

[질문] 심사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 하시는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질문] 사정이 있어 심사청구청기한(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변기한'이란? :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질문] 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6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질문]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답변] 심사청구서는 법정서식(별지 제29호서식)으로서 이 곳「서식」란 을 클릭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각란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청구서 서식의,

① ∼⑤란은 청구인(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⑥란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명을 씁니다.
⑦란의 '조사기관'은 조사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씁니다.
⑧란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은 당해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을 씁니다.
⑨란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한 날을 씁니다.
⑪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씁니다.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위임장'란은 청구인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만 씁니다.

[질문] ⑫란의 '불복의 이유'는 별지로 어떻게 작성합니까?
[답변]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1)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시켜야 합니다. 고지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처분세액 중 청구인이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청구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정하여 기술하면 됩니다.
① 처분한 세무서장
② 처분받은 송달일자
③ 처분된 대상자
④ 처분된 과세기간
⑤ 처분된 세목
⑥ 처분된 내용의 요약
⑦ 불복의 범위

3) 청구취지 작성례
① 제2차 납세의무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에게 한 청구의 ○○물산(주)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000,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② 양도소득세
“×××세무서장이 2004.5.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③ 종합소득세
“×××세무서장이 2004.8.2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000원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④ 상속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인들에게 한 2003.3.3 상속분 상속세 5,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2,0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⑤ 증여세
“×××세무서장이 2004.4.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⑥ 부가가치세
“×××세무서장이 2004.2.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0,000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⑦ 법인세
“×××세무서장이 2004.4.20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5,000,000원의 부가처분중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금액 3,000,000원 상당세액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나. 청구이유의 기재요령
1) 청구이유란 청구취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세심판관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리있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에는 단순히 이유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심판의 사건심리에 있어서는 사실판단 및 법령의 해석을 한 후에 당해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순서로 검토하므로 심판청구시에도 이런 순서로 구분하여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2) 청구이유의 진술순서 및 요령
가) 사실관계(처분의 대상사실 및 신고내용)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청구인의 사업명·사업종목·사업의 수입사실 등 과세요건에 관계되는 사실들을 기술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재산의 소재지·양도자산의 지목·지적·취득일자와 양도일자 등이며,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의 소재지·법인의 목적·사업종목·사업내용 등이 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번지에서 건축자재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3년 귀속 도매수입에 관하여 2004.5.30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리봉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3.1.1~200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등과 같습니다.
나) 처분의 내용
위 처분대상사실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사유 및 원인으로 과세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명백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의 경우 : 감면을 배제한 사유. 손금불산입한 사유
   · 양도소득세의 경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 사유
   · 상속세의 경우 : 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사유
   · 부가가치세의 경우 : 매입세익을 불공제한 사유등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예를 보면
“...청구인의 도매업에 대하여 첫째, 상품수불부가 불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부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와 같습니다.
다) 주장사실(과세처분의 위법성)
위 당초처분의 대상사실과 당초처분의 원인사실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여 기술하면서 주장내용을 인정받게 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초처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식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주장 사실의 요점을 잘 정리하여 3~4줄로 압축하여 기술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아래에 주장하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세무서의 처분이지 이의신청 결정이유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기각이유에 대하여서만 반박하여 기술하면 안되고 당초처분의 부당성을 먼저 기술하고 나중에 추가하여 이의신청 결정이유의 부당성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판단하고 있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판례, 각종 심판례, 예규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합니다.
당초처분 이유에 근거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대상사실과 주장사실에 적용될 법령을 청구인이 제시하여 과세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든지, 주장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법령에 의한 것이어서 타당하다는 기술을 하면 된다.

3) 청구이유 작성시 유의사항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우선 거쳐야 하고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의견진술 신청시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므로, 문장으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판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실관계가 쟁점인 경우 가급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하고 문장 말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표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청구이유를 장황하게 적시한 이후 증거서류만을 다량으로 첨부한 경우가 있는데 심판관이 청구이유와 증거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핵심적인 증거는 청구이유서에 적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인은 2006.12.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00 대지 00㎡를 취득하였습니다.(증2제호증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또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및 국세심판 결정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주시는게 유리한데, 그 내용을 보고 심판관은 그 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청구일자 또는 사건번호가 오기된 경우 심판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사사건 결정을 인용하는 경우 청구기관,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은 그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처분당시 적용법률을 적어주셔야 하고 현행 또는 처분보다 이전의 법령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증거자료의 제출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이유서 뒤에 첨부하시는데 기술한 내용순서에 따라 첨부목록을 작성하고 번호(제○○호증)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가급적 객관적 증거를 위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증거의 신빙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공문서, 공공기관의 문서, 예금거래내역, 제무제표 기타 장부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인의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실존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 후면에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거물인 서면을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본의 존재와 상이하지 않다는 점을 심판관이 알기 어려우므로, 원본 증거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처분청의 심판청구 담당자로부터 ‘원본과 상위없음’ 직인을 맡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부 중 일부 및 예금거래내역 중 일부분이 청구대상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심판관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밑줄 등으로 표시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할 증거를 청구인이 소지하지 않고 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증거소지기관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보아야 사실판단이 될 수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신청시 유의사항
심판청구시 의견진술신청을 하고 심판관회의시 심판장에 출석하여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못한 사실 등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진술요지를 미리 준비하고 심판관에게 배포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심판관회의시 이미 심판관들은 사건개요를 모두 알고 있고 진술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을 의견진술하기 보다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 특히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청구변경시 유의사항
간혹 심리도중 청구인이 청구취지 및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청구를 대체하는 주장인지 또는 기존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존 주장 중에 오기나 간과한 부분 등도 심리중간에 바로잡아 주는 것이 주장의 신뢰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기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주장의 경우에는 예비적 주장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참고로,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심사청구서 "견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질문]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초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청구취지의 변경'이나 '청구이유의 추가(변경)'를 할 수 있습니다.

견본

불복이유서
1. 청구의 취지

서울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의 이유

가. 처분청의 과세내용
청구인은 2005년 3월 31일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서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서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7,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
청구인은 1999.1.1.부터 현재까지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2005.3.31. 여성용 의류 70,000,000원을 매입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사실은, 첫째, 청구외 (주)종로회사의 대표자인 김종로가 2006년 1월 10일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있고, 둘째, 2005년 3월 31일 의류를 매입할 때 받은 “거래명세표” 1매와,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 2매가 있으며, 셋째, 의류 매입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거래당일인 2005년 3월 31일 청구인의 통장(국민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23-00-0000)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액 27,000,000원은 2005년 4월 15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음이 별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됩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종로회사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1부.
2. 거래명세표 1매 및 영수증 2매
3. 통장사본 1부.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5. 2005.1.1 ~ 2005.6.30까지 매입.매출장 1부. 끝.

국세청장 귀하    

증거서류 제출

[질문] 심사청구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답변] 심사청구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실에 직접 또는 우편(국세청 심사담당관실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44(수송동 104번지)이고, 우편번호는 110-705 입니다)으로 추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 증거서류를 심사 청구시에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를 국세청에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심사청구 처리과정 안내서」(심리담당,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의 안내)를 통지하고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임)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추가로 제출할 만한 증빙자료나 청구주장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받은 후

[질문]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 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 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을 취소한다」또는 「…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 세무서장은「결정서」의「주문」취지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는 21일) 내에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질문] 심사청구를 한 결과,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재조사 경정' 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나, 재조사 결과에 따른 감액경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국세 청장에게 재심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으로부터「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재조사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감액경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본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넘기면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식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이를 제출 하여야 함.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