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甲, B는 乙, C는 丙, D는 丁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하 A, B, C, D를 통칭하여 “A 등”)이다.
A 등이 매입한 고양시 일산서구 ○○동 및 □□동 일대의 농지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17.12.5.부터 2018.6.25.까지 A 등과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A 등에게 2018년 제2기 기간에 총 공급가액 5,253,054,41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525,305,440원, 매입세액으로 36,556,118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지연수취 가산세로 5,245,687원을 신고(이하 “당초 신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488,749,322원(= 매출세액 525,305,440원 – 매입세액 36,556,118원) 및 가산세 5,245,687원 합계 493,995,009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9.1.28.부터 2019.6.10.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조사결과 ‘원고가 A 등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A 등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A 등에게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뒤 당초 신고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25,305,440원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36,556,118원을 모두 불공제하였으며, 구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57,591,632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매출ㆍ매입세액 부인에 따라 발생한 원고에 대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493,995,009원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57,591,632원을 차감한 나머지 336,403,377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이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9.4.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224,256,802원을 신고하였고(그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677,068,793원), 2019.4.8. 법인세 가산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293,300원을 수정신고하였다.
피고는 “구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등 양도소득에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업경비 등을 공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11.1.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분에 관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49,261,26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36,403,370원을 원고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충당한 뒤 2019.11.15. 원고에게 충당사실을 통지하였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경정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① 2019.11.15.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57,591,63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② 2019.11.1.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896,727,55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A 등이 원고와 체결한 분양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A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A 등이 대출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ㆍ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보유하던 자금이 아니라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만을 투입하였던 사정, 이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액,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A 등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자금흐름이 이에 부합하고, 원고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신고하였다.
③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분양으로 A는 6,400만원, B는 1억 5,900만원, C는 8,30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A 등의 순이익에서 A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면 그 이익이 더 줄어들기는 하고,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A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였고, 분양대행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이를 매도하여 A 등이 매도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얻은 이익이 A 등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원고의 각 범죄협의 인정키 어려워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정신청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판단을 근거로 원고가 토지분양대행업이 아닌 토지매매업을 하였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는 토지분양대행업을 한 것이고 원고가 토지등 양도소득을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등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소외인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고양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②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소외인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소외인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인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④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