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익금산입의 요건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규정이다(
대법원2020두39655, 2021.7.29., 판결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법원2020두51723, 2021.8.12., 판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2007두8416, 2007.7.26., 판결 등).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5두60341, 2016.6.10., 판결 등).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폐업일인 2015.7.28.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는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의하면, 2014년에는 김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 박D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5년에는 폐업되기 전까지 최EE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개월 24일 및 채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2015년도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 중 2015.1.16.부터 2015.3.9.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최EE는 1994.3.2.부터 2015.12.31.까지 NN은행 차장으로 재직하여 위 등재기간 동안 위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원고가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소득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7.23. 채BB가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채BB와 무관한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법인 사업장의 종업원인 전PP가 대표이사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을 정정ㆍ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BB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1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5.3.30. 2014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성명을 채BB로 기재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BB는 2015.7.2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014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평가할 수 있는 점, TT세무회계서비스가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2014년도 귀속 법인세를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5.3.30.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5.3.30. 2014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 임원 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785,240,857원, 미수수익을 55,503,772원으로 기재하였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서식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만약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위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처리로 인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허위로 원고에게 단기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기재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785,240,857원에 달하는 돈을 대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반드시 임대수입 등을 통해서만 원고에게 돈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회사가 2014년에 지급한 이자만 154,325,598원에 달하므로 대출 등 다른 자금을 통해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2015.7.28. 폐업일 무렵 및 그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21. 12.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해 가지급금등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해 가지급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사유가 인정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6.6.1.부터 기산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년이다. 피고가 2021.4.1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가 2021.4.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