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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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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 곽태훈 | 2023-10-01 | |
국기 |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 곽태훈 | 2022-12-01 | |
국기 |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 곽태훈 | 2017-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