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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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전답변 |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질의회신 |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사전답변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사전답변 |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질의회신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법인과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당초 관리처분계획 후에 변경인가 없었고 쟁점환급금 재원은 일반분양에서의 이익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환급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전환’의 상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없어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질의회신 |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사전답변 |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소득 | 질의회신 |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