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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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전답변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심판청구 |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각)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심판청구 |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기각)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판례 |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판례 |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질의회신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 | 판례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근로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