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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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403 | 무보수 대표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법인기업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홍길동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2017년부터는 대표이사 무보수로 전환 후 2016년말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환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해 놓았습니다.2018년 중 기존의 대표이사 홍길동에서 이순신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순신 또한 무보수이므로 퇴 | null****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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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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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560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당사에 퇴직자 중 약 9천만의 퇴직금이 발생했고, 퇴직금 지금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약 8천만 사외적립자산에서 IRP로 지급하였고,약1천만의 퇴직소득세는 지급하지않고,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은 약1천만원(퇴직소득세) 기중 퇴직금 | null**** | 20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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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진
회계사 |
완료 |
법인세 20250 | 지분법 손익과 연결재무제표 당사의 100%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였습니다.그러나 2019년도에는 자회사 규모가 커져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Q1) 당사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과거에 지분법 손익,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 유보로 관리하던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는지요? 그리고 2019년도 기중에 자회사의 손익 중 일부금액에 대해 지분법 이익을 인식 | cs**** | 2019.12.31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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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944 | 감가상각 업종별자산 30억을 8년으로 정률법 계산시 마직막해에 상각대상금액이 216,679,795원인데 상각률0.313에 의하면 67,820,775원으로 상각금액이 남습니다. 마직막해에는 1,000원 비망액 놔두고 216,678,795원을 다 상각해도 되는지요~~~ | cm**** | 2019.12.26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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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348 | 전동지게차 렌탈 감가상각 내용연수 수고하십니다.축전지제조업(28202)으로 전동지게차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업종을 늘려 전동지게차를 판매 및 임대(렌탈) 하기위해 전동지게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지게차의 렌탈기간은 5년 단위이고, 지게차의 내구년한은 10~15년 입니다.또한 수입한 전동지게차에 자체 생산한 배터리(제품)을 탑재합하여 임대를 주는 형태입니다. Q1) | null**** | 2019.12.12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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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973 | 매출채권 포기 재질문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특수관계자이외의 자)포기시 업무와 관련있는 채권은 접대비처리 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의 포기는 기부금 처리하도록 나와있는데요.. 위에서 문의 드린 매출채권 임의 포기시 소멸시효 전후 따지지 않고 매출채권 포기시 접대비처리하고 접대비한도와 비교하여 한도내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는 부분 맞나요? | jn**** | 2019.11.22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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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198 | 종업원 자가제품 증정 세무처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제조,판매업체 회계팀에 근무하고있습니다종업원 자가제품 증정 세무처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법,부,소 포함) [개요]1.회사에서 제조한 제품 종업원에게 무상증정2.원재료등은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받음 [질문]1.법인세법상 처리1)법인세법상 손금인정 가능여부->법인세법 복리후생비 규정⑦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 | null**** | 2019.11.22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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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413 | 취득세 미신고 분에 대한 비용처리 2016년 전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방세 서면조사시 신고대상항목으로 납부세액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동차는 모두 매각되어서 고정자산에는 없습니다.취득세가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cm****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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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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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419 | 자본의 반납의 경우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폐업할려고 합니다현재 법인의 보통예금에 잔액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당초 법인 설 | lh****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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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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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724 | 대손상각 갑법인은 2017년 부동산(상가)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당초소유주인 을법인의 채무인 근저당권 10억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고 2018년에 을법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에 "2017년부터 일정액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을법인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현실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실정 | kh****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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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문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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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680 | 임원퇴직급규정이없는경우의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급규정이 없는 경우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모든직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 한분이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대표이사도 퇴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인주주이면서 이사1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자진해서 사업자폐업신고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을 | SH**** | 2019.10.23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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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8 | 무상감자시 법무사비용의 감자차손익과 대체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내용에서 감자와 관련하여 회피할 수 없는 직접비용은 감자차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감자관련 직접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는 감자차손익에 직접차감하는 회계처리없이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면 손금불산입한다는 의미인가요? [무상감자와 관련한 회계처리] 10.01 무상감자 법무사비용 등 | SH**** | 2019.10.14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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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376 | 자기주식 직원 무상 증여 비상장사 법인입니다.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증여하고자 합니다.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이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nu**** | 2019.10.10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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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45 |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문의 감가상각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회계상 : (장부가액+자본적 지출) / 잔존내용연수 세무상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 상각율 위의 공식대로 상각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상 상각비를 산출해서 장부에 반영할 때, 상각비 공식을 위의 세무상 산출방법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 상각율]을 적용해서 할 경우 문제가 되는 | cs**** | 2019.09.27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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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814 |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채권 면제관련 안녕하세요? 납입자본금20억원의 종속회사(지분율90%)에 대여금잔액이 10억원이 있는데 종속회사의 누적결손금이 너무 많아 3자배정으로 자본유치를 하면서 90%무상감자와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려고 합니다. 타인지분10%도 법인주주입니다. 무상감자후 자본금2억원에서 3자배정증자8억을 더하여 증자후 자본금은 10억입니다.(증자후지분율18%) | SH****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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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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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886 | 대손상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원님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있으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였습니다. | lh****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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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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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99 | 특수관계자간 OEM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 B : 특수관계자 및 판매기업 (일부 중복 판매 제품 보유)C : 고객사 및 구매기업C는 A와 B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주문 시 매월 다르게 A, B 플랜트를 지정하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A 와 B 가 C의 특정 기업 지정에 대한 주문과 관련하여 재고가 충분하면 C가 지정한 기업이 제품을 납품 하면 되나C가 지정한 기 | mo**** | 2019.09.10 | 완료 | |
법인세 21138 | 적정임대료 산출 관련 질의 (부당행위 계산 관련)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사업장에 임대업장 몇곳이 있는데 임대료가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되는 변동임대료요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부당행위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존에 있어 동일한 요율(ex.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모두 보증금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만약 보증금을 좀 더 | dm**** | 2019.09.09 | 완료 | |
법인세 21592 | 외국 납부 세액공제 공제한도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에 위치한 특수관계법인과 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에 자금 대여 계약이 만료되어, 2017 ~ 2019년도 이자가 입금됩니다.중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원천징수가 발생하여 외납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을 당기공제대상세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아래 금액으로 가정했을 경우, 기준 국외원천 | ra****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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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문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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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664 | 조경업체 숙식대 당사에서 결재시 회계처리(접대비 or 지급수수료) 저희 업체는 음식제조법인입니다.조경전문업체 위탁을 통하여 공장내 조경을 관리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시 숙식은 당사 제공으로 계약하였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선정해주고, 실비로 해당비용을 저희회사에서 결재해주고 있습니다.현재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사실 지급수수료_기타(제조) 정도의 계정이어야 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조경일을 보기위해 왔던 사람들에 | nu**** | 2019.09.0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