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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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86 | 유치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유치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dl**** | 202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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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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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85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드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이며 고객이 카드결제시 롯데마트로 신용카드가 결제되며 이 후 정산을 통해 롯데마트로 결제대금을 받습니다롯데쇼핑(주)가 결제대행업이 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지점도 등록되어있는 걸로 보아 신용카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jj****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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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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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0 |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갑의 공장 100평에 을이 1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전력량계가 1개일경우 .전기세 고지서에는 전력비가 100만원 고지되었고 이에 면적비율 만큼 즉 10%를 을회사관리비로 10만원을 받을 경우 실비정산으로 보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고지서가 1백만원 1개인데..... | wi****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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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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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9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과표에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공장일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보증금 없이 월 3,000,000원 월세에 기타 관리비 부담으로 계약을 했구요.(관리비는 변동이기에)이에 1월에 을회사는 공급가액 3,100,000원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월세 3백만원에 관리비 10만원)그런데 갑회사가 1기 예정신고시 신고서상에는 기재하여 매출부가세는 납부하였으나 | wi****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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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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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71 | 무환수출시 부가세 신고 및 추후 유환 변경신고시 부가세 변경신고시 가산세 발생 문제 외국에 있는 회사(특수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품을 5월에 선적하였는데 품목별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무환수출로 선적신고를 하고 추후 12월경 품목별 단가가 확정이 되면 유환수출로 변경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문의 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 수출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문의 2. 12월에 기존 무환 수출신고를 한것을 유환 | wi****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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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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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56 | 숙박업 세액공제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숙박업 플팻폼(여기어때 야놀자 등)에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숙박업의 홈택스에 판매대행 매출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의 경우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여러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갑설:받을수 있다/국세청에서 관련 자료에 대하여 매출파악이 전부 되므로 (법 개정됨)을설:받을수 있다/다만,숙박업도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한 | ch**** | 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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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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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74 | 대손세액공제 수고많으십니다사업자 갑은 2003년도에 을 매출처와의 다음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 음 - - 발 생 - - 회 수 - - 잔 액 -2023년 3월 5 | kh****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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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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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49 | 복리후생 목적 호텔 비용 지원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호텔(계열회사) 비용을 지원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da****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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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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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54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1항 통칙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 납입 등 보험 업무를 대하리하는 용격은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00.8.2개정)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해석 부탁 드립니다 | sd****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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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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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62 |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3년 발생 미회수 채권이 있었는데 당시 부가세는 납부하였고 매출채권충당금을 100% 설정했는데 금년 3월에 법원 파산선고가 되어 1기 확정부가세 신고시에 기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데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eu****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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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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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74 | 부가가치세 면제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용역계약을 하여 해양기상부이설치 및 점검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입찰로 연간 계약)부이 설치 종합정비. 수리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고(날씨관계)로 수리를 하거나 유실될 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를 가입하고 있습니 | sd****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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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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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17 | 채권등에 대한 회계처리 추가문의 드립니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하셨는데, 국민주택채권발행 매입영수증중 하나예시로 채권발행금액 1,140,000원고객부담금액 97,066매도금액 1,046,064매도대행수수료 3,130발행구분 : 즉시매도발행이렇게 표시돼있는데, 얼마를 취득원가에 가산해야할까요? | dl**** | 2025.07.14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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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22 | 판매위탁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A업체는 B업체의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 dl****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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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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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44 | 철거목적의 건물과 토지의 동시매입의 경우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 추후 철거비용이 발생할 시의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 총 2건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1건은 토지 및 건물 동시 매입1건은 토지만 매입둘 다 회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산 토지입니다. | dl**** | 2025.07.14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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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56 | 흡수합병으로 인한 세무적 조치 질의 흡수합병 예정인 기업이 부가세 측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질의 | di****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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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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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91 | 인보이스 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문의 당사와 거래업체(해외) 간의 직매입거래이며 제품은 당사의 해외창고>거래처의 해외창고로 이동 시수출면장 발행이 불가하므로 인보이스 발행 및 매출인식이 필요함.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는 선적일(발송일)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수익인식기준은 입금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 ou****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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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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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72 | 추가문의입니다. 1. A와 C가 계약을 추가로했다해도 C가 B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할까요? 2. B는 C에게 달러로 송금을 합니다. 이때, C는 B에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책정하나요?? | aa****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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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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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507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뒤 업체가 폐업하여 대금 수령을 못한 경우 갑 회사는 을회사에게 100만원 발주를 주고 을회사는 납품완료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이후 갑회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했을 경우 을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wi****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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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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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01 | 가산세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법인입니다,2017년 당사는 원도급자로써 하도급거래처 즉 소방,전기.통신업체로부터 면세계산서를 1억 발급받았습니다,그러나 당사의 관계법인으로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되나, 당사로 잘못 발급받은 면세계산서인것으로 확인되어지금시점(2025.6.2)에서 당사의 잘못발급받은 상기 면세계산서를 매출처가 취소하고, 매출처가 당사의 | fo**** |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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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회계사 |
완료 |
부가가치세 299 | 2024년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2025년에 매출대금을 일부 미회수할 경우 2024년에 1,000,000원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부가세 별도0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 100,0002025년도 하자를 이유로 매출채권중 200,000원 공제하고 회수하였습니다. 900,000원2024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 wi**** |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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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