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6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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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에 관해서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대금을 지
급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기한 초과시 업체에서 대금지급연기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행해
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하고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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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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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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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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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기금"에 관하여
1. 현 황
① 당사 재직 임직원 급여 지급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
② 기금은 퇴직후 임직원 경조사비 및 재취업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음)
③ 당사와 별개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2. 질 문
① 수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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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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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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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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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적용역관련 궁금사항
세무경영 2006년 9월7일자 통권 924호 핫잇슈 시사진단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면세인적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③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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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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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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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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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인 임원의 무한책임(2차납세의무)유무 및 특수관계 해당여부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은 만5년되었습니다.
설립시 5명이 각각20%씩 출자하여 법인설립을 하고
대표이사,영업이사,생산이사,상품관리이사,물류센타이사로 회사의
주요부서 경영에 직접 임원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명, 등기감사1명)
1. 5명의 임원은 무한책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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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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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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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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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계상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운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
이사(과점주주에 해당)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법인이 대표이사로 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계상여부?
2.지급이자 계상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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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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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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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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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료 지급시 적격증빙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인 사업용 고정자산(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
용카드 전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1) 입금표 또는 은행 송금표로 가능한지 여부?
2) 임차인인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있다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요)?
상기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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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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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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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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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지출증빙 수취에 관하여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법인이 매입세액불공제를 하
던 공제를 받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도 증빙부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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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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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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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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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5년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받음
내년 4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설계비 등 지출액이 많은데
국세청에서는 자산 부채는 승계가 가능하지만 관련 손익은
조합으로 승계 되지않는 것으로 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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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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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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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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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립대학교와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개발을 시행하던 中
아래와 같은 계약에 의거 출원된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
다.
조특법 시행령에 의하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되어 있
는 바, 위탁개발계약 上에 명시된 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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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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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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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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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처리 자산 기부 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05年 9月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설비(취득가:13억,당시잔존가 6
억)를 유휴자산으로 구분하고 회수가능가액을 1,000원만 남겨놓고 감액손
실 처리 하였습니다.
`06年 9月 현재 해당 설비를 사립대학교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
에서는 해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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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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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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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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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시 전표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1 상법 462조의3 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중간배당액 지급시 원천징수문제
질문3 06년도중 중간배당 소득 귀속시기 (금융소득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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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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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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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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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대행료등의 손금귀속시기
아파트 분양시 광고비와 분양대행료의 손금귀속시기 관련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전에 투입된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되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이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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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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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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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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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사용료 소득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백동열입니다.
국제조세에 있어서, 일본과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료 소득의 경우는 10%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본에서 노하우를 취득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내에서의 부대비용 (ex, 택시비 등) 이
발생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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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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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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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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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안녕하세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여부 및 취득세
납부비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이 기존주주로 부터 주식을 취득하
여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지분구조
“갑”법인의 주주구성은 “A”법인 70%, “B”법인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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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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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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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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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신고
감가상각방법은 재고자산평가방법과는 달리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업장의 개념이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업장 간에는 동일 자산구분별로
사업장간의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A와 B사업장의 경우
A사업장의 기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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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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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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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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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위탁개발관련 특허보상금 지급 처리에 관하여..
당사는 대학교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산학협
동)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보상"을 위탁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하
려 합니다.
실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위탁개발계약이며, 법인세 세액공제時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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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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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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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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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에 대한 세무조정문의
운수업 법인회사로 2002년도에 사업을 개시해 그당시 1,250,000을 창업
비(자산)으로 계상했으며 5년 균등상각으로 매년 250,000을 무형상각비
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세무조정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지금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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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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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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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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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해당여부
당사는 공장과 공장경계구역 밖의 기숙사, 사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장용 건축물에 공장과 더불어 경계구역 밖의 기숙사, 사택
에 대한 재산세(토지분)도 분리과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사택이 있는 지번이 2,3번지이고 옆에 있는 공유지번이 4,6,8이라
고 가정할때 사택은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여 되었고, 4,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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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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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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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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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 여부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일찍 도입된 IBNR이 생명보험사에는 2005년도에 도입되
어 첫해에 직전 1년치 위험보험료의 3%, 2006년에는 6%, 당 사업년도에
는 실제추산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이 미보고발생손해액이 지급준비금의 항
목으로 들어가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지급준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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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200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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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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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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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법인세법상 문제?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알찬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이용확인서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
다. 이미 토지이용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본바, 계약해지시 원상복구 조건으로 당사는 계약을 하였습
니다.
질문) 당사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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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12 |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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