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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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26799 | 이익준비금 적립 현금배당시 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1/2 이 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 이상이 되면 현금배당시 추가적인 이익준비금 적립은 필요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po**** | 2018.07.3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26989 |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건설업(실내건축,인테리어)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법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1.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양수 (1) 현재 주주교체를 검토중인데 [주식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식 양도 양수대금을 이체하면 되는건가요? (2) | bb**** | 2018.07.23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26585 | 금전대차를 위한 판매대행계약 진행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모기업 A가 있고 A의 자회사로 B(당사)와 C(거래처로 지칭)가 있습니다. 자회사 B는 판매대행을 하는 회사이며, 자회사C는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C가 법인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자회사 B와 판매대행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하 | null****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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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진
회계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27929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안녕하세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사회결의를 반대한 주주가 주총이후 몇몇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관련 업무를 요약하던 중에 이사회 가결후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2개월 이내에 법인은 매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le**** | 2018.04.30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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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27714 |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해 이사선임을 2015년 6월에 하였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의 임기는 " 이사의 임기는 3년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임기를 언제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wj****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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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진
회계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29878 | 겸임 가능 여부 법인의 감사로 있으면서 급여는 받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여 일할 직원이 없어서 감사가 근무하던 직원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감사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다시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lh**** |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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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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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29903 | 외국인을 사내이사로 등기(등재) 외국인(미국국적)을 국내내국법인(비상장중소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면 상법상(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 fo**** |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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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29775 | 지점등기 관련 문의 당사는 현재 전국 5개 지역에 지점을 두고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추가로 1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있나요? 질문2) 현재 본사를 포함 5개 지점 모두 등기되어 있는데 1개 지점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가요? 질문3) 만약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경우 | kd**** | 2017.11.1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30676 | 감사 선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하여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비상장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3%로 제한두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A,B,C 각각 3% 로 의결권 제한하는게 맞는지요? | se**** | 2017.08.17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30737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시 궁금점 1. 개인회사의 자산평가시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가 작성한 평가서가 필요한가요?(저희는 자산이 3종 있는데 최초 취득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며 상각기간이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2.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시 포괄양도양수로 하였을때 기존 직원의 퇴직금도 같이 법인으로 넘길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연차갯수도 이어져 나갈수 있는 건가요? 3. 법인설립시 개시 | wj****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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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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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30505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자본금 출연 규모 결정에 대해..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문의1. 자본금이 개인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는데 상법 몇조에 있는지요? 문의2. 개인회사의 전년도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이며 현재 시점에서도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럴경우에도 법인전환이 가능한것인지요? 문의3. 문의2의 경우에 자본금은 얼마로 | wj**** | 2017.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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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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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30072 | 중간배당관련 문의) 1. 당사는 한국에서 투자하여 중국에서 영업하다가 올해 공장청산후 투자금액이 회수가 됩니다. 투자금보다 이익이 나서 더 많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매년배당금으로 일부이자 및 인건비를 충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액이 회수되면 대출금상환후 유동성이 많아 일부 중간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정관상 중간배당이 | null**** | 2017.07.1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31378 |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관련하여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자본으로 인식된 신종자본증권이 있으면 얘도 자본금처럼 투자자가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배당가능한 이익이 아님)이 맞는거 같은데요. 조문상에는 제1항 각호에 자본금 등 이외에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명시가 된 부분이 없어서요. (즉, 자본총계에서 자본금 | de**** | 2017.04.27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31074 | 부동산 임대차 중 임차업체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과 관련된 질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A업체에게 임대를 주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소정의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12-31일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2017-01-01 ~ 2018-12-31일 까지 계약이 갱신된 상황입니다. 당사는 A업체에게 매달 1일자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으며 이에 | se****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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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상법·민법(세무분야) 31974 | 등기임원의 임기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1년5월11일에 주시회사로 설립되었고, 정관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 후 2014년5월11일에 임원의 임기 만료되어 재선임 및 중임을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12월30일에 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정관과 함께 동일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등기하였습니다. 현재 유한회사의 정관 | mo**** | 20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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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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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31967 | 조특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관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범위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 su**** | 201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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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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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32540 | 주주의 권리(가결산 재무제표 요청)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본금 19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중견기업)입니다. 주주사(지분률 1.5%. 금액 3천만원)가 매도가능증권 평가를 목적으로 결산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아직 결산이 진행중이고, 외부회계감사일정도 1주일 정도가 남았고 이사회(3.8) 및 주주총회(3.24)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사는 | yo**** | 2017.02.06 | 완료 | |
상법·민법(세무분야) 32685 | 공동명의 차량의 사망시 명의이전 수고하십니다~공동명의 차량의 명의인의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받아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만약 상속인들과 연락이 힘든 경우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null****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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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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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32797 | 우선주 취득/상환시 등기방법 1.우선주 취득시 우선주 주식수 와 우선주 취득에 따른 자본금 변동액을 등기하였습니다. 예.보통주 100, 우선주 100 자본금 20,000 (초기 자본금 10,000원에서 증가) 2. 우선주 상환시 상환에 따른 주식수 감소는 표시하였으나, 자본금 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 상법345조.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므로) 예. 보통주 10 | bu**** | 2016.12.14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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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33989 | 회사설립 불가 사유에 대해 홍길동씨는 주식회사에서 등기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해산후, 청산종결간주로 인해 청산종결되고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전 주식회사에서 체납액이 있어서 개인회사설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질문1.혹시라도 전 회사의 체납액에 본인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홍길동 본인명의의 새로운 개인회사 설립이 안되는 건가요? | wj**** | 201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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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