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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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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법·민법(세무분야) 50493 조건부 중간배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당사의 개괄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100% 주주. - 1인 이사회(감사등 없음, 대표이사) - 주주의 주식교부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주주의 채권자) - 주주의 채권자의 법무 대리인으로 부터, 배당금지등에 대한 통지를 받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주측으로 부터 조건부(주식교부청구권등에 대한 압류의 해지 조건)로 null**** 2011.01.17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0974 상법과 민법이 상이할 경우의 채권 제거 평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당사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중 3년이 경과한 채권이 몇개 있습니다. 물론 거래처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부도가 난 곳도 있고, 부도가 안 난 정상적인 곳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락두절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null**** 2011.01.12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0745 시행규칙 부칙 조문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제약업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상법/민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조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법/민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업무적으로 필요한데 문의할 곳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null**** 2010.12.21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1162 이사회결의 퇴직금지급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종업원(임원 제외) 퇴직시 과거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공로금을 지급제도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종업원(임원 제외)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공로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한다는 규정을 종업원(임원 제외)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 null**** 2010.11.26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1213 실권주를 제3자 배정시 세법상 문제점 평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당사(이하 甲)는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증자전 기존주주: A(특수관계자,법인),B(특수관계자,개인),C(법인),D(개인) - 증자방식: 균등유상증자 - 배정: 기존주주 모두 실권 후 실권주 전액을 제 3자(특수관계자,법인,이하 乙) 배 null**** 2010.11.04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1647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을시 대응 수고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당사의 채무 처리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갑 : 물품공급자 을 : 당사(채무자) 병 : 채권압류자 정 : 채권압류자 작년에 갑과 을의 지속된 거래중 병에 의하여 을이 제3채무자로 되어 갑과 협의하여 병에게 채무금액을 5억에 이를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과 null**** 2010.11.01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1031 미등기임원의 이사회 소집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제 언제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 null**** 2010.10.25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1172 조합원이 합의를 하지 않은 건물의 양도 -상황- 약 2년 전 재건축된 빌라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당시 준공이 안난 시점이었으므로 준공 허가 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은행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함. 얼마전 준공허가는 떨어졌고 등기는 아직 되지 않은 시점임. 하지만 당시 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금과 중도 null**** 2010.10.21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2866 대표이사직 겸직시 문제점~~ 수고많으십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려 합니다... 즉 대표이사직을 두개의 법인에서 맡게되는데요... 이런경우 혹시 상법상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경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m**** 2010.07.09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2146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장이 변경되었을시 채권효력의 문제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이번 7월1일부터 공급되어지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코자합니다.(세법의 기준에 따라 변경) 이에 따른 각종 권리의 유효성문제를 문의드립니다. 1. 물품공급계약서 : 본점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로 계약된 법인 갑(당사)과 을(공급받는자,거래처)) 간의 채권채무문제가 세 null**** 2010.06.25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2049 중간배당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정관상에 중간배당관련 내용이 없는관계로 주총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려합니다. 비상장 외감법인으로 주주들이 특수관계인임. 해외 계시는 주주들이있어서 인감을 받을수 없음(일반도장은 회사에서 보관중.) 이때 1.정관변경관련 주총의사록 작성시 최초 등기시에 법원에 제출한 의사록에 찍힌 각 주주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는지요.. null**** 2010.05.26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2635 외화로 들어온 자본금 증자의건 언제나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A라는 일본업체에서 1주당 $5 기준으로 엔화100,000,000이 3월31일자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주식수는 국내 원화로 환산해서 주식수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의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이때 1. $,엔 환산할때 기준을 팔대 인지 매매기준율로 해야 하는지요 만일 회사가 유리한 환율로 처 null**** 2010.04.13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2272 [긴급]채권자보호절차 합병의 경우, 주총 승인후 1개월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흡수합병일 경우 존속법인역시 채권자 이의절차...즉, 채권자보호절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규라던가,...급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hd**** 2010.04.08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465 급여 압류한 예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의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1차, 2차 공탁까지 처리 한 후, 채권가압류 잔액에 대하여 1년이 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수하고 있었는데, 모든 압류에 대해 압류해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한 금액을 직원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한 금액을 공탁 맡겨야 하는지요? 답 null**** 2010.03.19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453 장부보존 관련 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3항: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4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3항에 의거 당사에서는 장부출력 대신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장부를 컴퓨터 CD 에 보관하 ka**** 2010.02.17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139 장학재단의 수혜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학재단(공익법인)의 장학금 지급시 특별한 요건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지 ? 장학금의 수혜자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null**** 2010.01.27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236 (긴급)정관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2010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부의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2월 3일부 외감법1조의2가 개정되어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47조의3, 449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차대조표란 용어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null**** 2010.01.25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004 결손금보존을 위한 주식발행초과금 처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는 2008년 외화 파생상품(kiko) 과 관련하여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채권 은행과 합의하여 채무중 일부대출전환,자본 출자로 결정되어 1.구 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감자하였고.(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 발생) 2.자본출자에 따른 주식발행 초과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null**** 2010.01.06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966 자사주취득(채무변제관련) 수고하십니다. 당사와거래하는 다수의 가맹점이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호소해 당사가 발행한 주식(자기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인수형태는 당사가 미회수하고 있는 채권액 해당액만큼이며 인수완료후 대차대조표 자본계정 차감항목으로 표기하였습니다.(채권확보의 목적임) 1)자기주식취득요건이 되는지요 2)자기주식을 회사에 그대로 보유해도 되는지요 보유했을시 발생되는 ma**** 2009.12.21 완료
상법·민법(세무분야) 53754 대표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개인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그에 따라 회사도 변경신고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요? 미신고시에 가산세 대상도 있는지요? null**** 2009.12.18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