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민법(세무분야)
5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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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 직원의 급여에 대해 2009.3월경에 A캐피탈에서 제3채무자인 당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착
하여 급여의 1/2을 압류하여 A캐피탈에 송금하고 있읍니다. 이달에는 동일인에 대하여 B캐피탈에서
제3채무자인 당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착하였읍니다.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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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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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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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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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관련 문의
상법 제462조 3에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1) 중간배당일
2009년도에 대한 배당은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이 때 2009년 배당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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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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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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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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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판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외국에서 기계를 사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래처와 계약 (계약서작성은 4월)시에는 6월 30일까지 설치완료를 하겠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제 때 설치완료 못했을 경우 보상기준이나 관련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수입이 지연되어 구두로 6월 23일 구두로, 6월 24일 서면으로 6월 말까지는 설치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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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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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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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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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양도, 양수시 고려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장기업의 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양도.양수 시의 회계처리,외부신고사항,세무상 절차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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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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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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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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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의 자본전입시 절차 및 점검사항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옥같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님의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자본으로 전입할때 회계처리,신고사항,세무를 감안한 절차를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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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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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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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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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조항에 대한 해석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한중 '5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하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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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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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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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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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동일주소에 지점설치시 지점등기유무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외식업(음식업, 프랜차이즈업)을 주로하는 신설법인인데,
법인설립시 본점의 주소를 1호점 점포의 주소로 본점주소를 내었습니다.
실제, 1호점 점표의 한켠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본점사무실로 쓰고있습니다.
현재는 임차한 점포가 1개이지만, 향후 2, 3호점을 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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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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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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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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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물납후 배당관계
수고하십니다.
당법인은 6월말 법인입니다.(사업연도:7/1~익년 6/30)
2008년 9월 1일에 주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2월 말일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6월까지)
그때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지분의 35%)
2009년 9월 14일에 관할세무서로 부터 물납승인이 있었습니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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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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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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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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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식으로 할수있는 법률행위?
수고많으십니다..
비상장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약 15% 정도 보유중입니다..
나머지 85%는 다른 이사들 지분임..
사망한 대표이사의 아내(상속인)가...대표이사 보유지분을 당해 법인이나 이사들이 매수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나 다른 이사들은 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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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20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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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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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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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이사 구분등기 관련하여
상법개정 이사 구분등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일본계 투자법인으로써
금법 임원등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당사의 등기이사중 1분은 국내법인(무역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사의 상무에 종사하시면서 회사는 그에따른 보수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에 겸임금지조항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내이사로 등기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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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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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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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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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효력유무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비상장 회사의 이사회의시 의장 궐위시의 승계순위를 정관에 정해진 바와 다르게 의장의 지명에 따라 3또는 4순위자자 의장으로 진행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경우 결의의 효력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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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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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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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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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비상장법인으로 1인주주회사입니다.(1인이 100% 지분소유)
영업양도를 하기위해서 이사회 결의와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주총을 열기위해서는 소집공고를 2주전에 해야하고
반대의사 접수를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받아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최소하하여 적법한 범위안에서 최단기간에 영업양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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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0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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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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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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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소각방안
우리사주조합 주식중 조합원이 퇴사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소각하는 방법에는
1)우리사주조합출원
2)자본감소절차로서 소각과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 자본감소절차는 감자일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하여 불특정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소각후에도 회사의 자본은 감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소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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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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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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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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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신설법인이 자본잠식 상태 가능 여부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인적분할시 분할회사가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이며,
신설회사 분할 설립시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도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거 안 되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건지요....판례나 이런게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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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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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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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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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때의 처리
얼마전 회사에서 불도저를 전자입찰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부치고
낙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는 1억4천만원이었고, 낙찰가는 1억9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9백만원이고,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낙찰자가 낙찰후에 불도저에 중요부품(리퍼)이 빠져있다고 하며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며
낙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절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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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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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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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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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안분여부
주 채무자는 파산신청으로 인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나마 한명 있던 보증인은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보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1인이 아닌 다수인입니다.
이럴 경우, 특정 1인(피 상속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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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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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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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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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회사채무 변제 책임 유무 질의
1.신입사원 입사전 합자회사( E 라고 칭함) 구성원은 3명이었음(무한책임사원A .유한책임사원B 유한책임사원 C)
2.유한책임사원 D 입사로 인해 기존유한책임사원 C 의 지분을 D 가 인수하고 입사하기로 함.
3.D 입사와 관련하여 5인(E+A+B+C+D)의 합의에 따라 체결할 체결된 계약서(안) 조항에는 C 의 퇴사로 인해 E 가 C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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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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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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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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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지분양도)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2006년 중 중국법인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해당 미수금에 대해 법정공방이 있습니다만,
현재 해당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이때 해당 미수금에 대한 손금산입가능한 소멸시효는 언제 도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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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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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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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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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시 채권자가 없는 경우 신문공고 여부
당사는 자회사를 청산하려 합니다.
현재 자산, 부채 모두 O인 상태입니다.
청산절차를 보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이후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신문에 채권신고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와 같이 부채가 0인 상태로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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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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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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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세무분야)
5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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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공고의무
저희는 외감법인입니다.
현재 회생절차 개시전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월 결산업체인데, 세법상으로는 결산공고의 의무가 없어졌지만, 아직 상법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로 결산공고의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공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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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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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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