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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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6754 | 비상장주식 무상증여시 기부금 여부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경우에 기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wj**** | 2015.12.02 | 완료 | |
연말정산 37533 | 폐업시 지급조서 제출 안녕하세요. 2015년 4월30일에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기한은 폐업일로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ba**** | 2015.06.23 | 완료 | |
연말정산 37073 |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cp**** | 2015.05.12 | 완료 | |
연말정산 38196 | 원천징수 경청청구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문의 본인은 2014년 12월 31일 회사를 중도 퇴직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에는 2014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퇴사일까지 확인된 소득공제 자료에 의하여 퇴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원천대상자(근로자) | null**** | 2015.03.16 | 완료 | |
연말정산 38684 | 중소기업취업감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하여 2011년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회사를 2013년도 퇴사를 하고 2014년도에 다시 A회사에 취업했다면 중소기업취업감면 적용이 되나요? | null**** | 2015.02.27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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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282 | 기부금이월조정명세작성 2014년도 조정명세서 작성시 기부금액 및 공제금액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종교단체 기부금한도는 350만원이고 2014년도에 500만원의 종교단체기부금이 있을경우 (그외기부금없음) 350만원의 15%(525,000)가 세액공제 되는데 그럼 이월금액은 어떤 금액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 350만원 - 525,000(15%) = 2,97 | null**** | 2015.02.23 | 완료 | |
연말정산 38348 | 한부모 추가공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연100만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별이 아닌 이혼의 경우에도(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존재) 한부모 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hu**** | 2015.02.02 | 완료 | |
연말정산 38309 | 표준세액공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미신청할 경우 연12만원을 표준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없고 건강.장기요양보험만 50만원인 경우, 특별소득공제(50만원)를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의 보험료 공제부분은 | hu**** | 2015.01.29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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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322 | 월세공제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임대 계약시 배우자(소득100만원이하로서 배우자공제대상임) 명의로 한 경우 월세공제가 가능한지요? | null**** | 2015.01.28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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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022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A근로자는 2014.10.15까지 파견회사 소속으로 당사(대기업)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10.16로 당사 | SA**** | 2015.01.28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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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447 |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연기한 아이의 교육비 항목 문의 1. 아이가 받고 있는 재활교육시설 중에 사설운영되는 재활시설도 있는데, 사설 재활시설의 경우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넣어야 하는지 취학전 아동 교육비에 넣어야 하는지요? (교육비 영수증을 보니,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가 아니고, "교육비 납입증명서" 로 되어있습니다) 2. 아이가 올해 9살인데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계속 연기하 | null**** | 2015.01.22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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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556 |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 공제 관련입니다. 맞벌이일 경우, 배우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해야 함'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만약 카드로 지불했다면, 자기(근로자) 명의 카드로 지불한 금액만 공제가 되고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 null**** | 2015.01.20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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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383 | 13년 12/31 돌아가신 어머니의 의료비가 14년에 발생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13년 12/31 돌아가신 어머니의 의료비가 14년에 발생하였는데 공제 받을수 있나요? | null**** | 2015.01.20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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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417 | '13년 소득이 없던 14년 신입사원도 신용카드등 증가액 공제가능 한가요? 2013년에 소득이 없던 14년 신입사원이어도 2013년 대비 14년 체크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null**** | 2015.01.19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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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471 |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관련 문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공제 가능 차입금의 범위가 1.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2.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 - 연장일 혹은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3.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 - 이주주택의 입주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로 되어있습니다. 제 사례에는 입력을 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국세청 연말 | null**** | 2015.01.19 | 완료 | |
연말정산 38489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아래과 같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기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 발생시점 : 2013년 12월 - 양도소득세 납부시점 : 2014년 1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 null**** | 2015.01.19 | 완료 | |
연말정산 38513 | 2014년 퇴직자 근로소득중도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중간정산을 13년 세법으로 중도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을 2014년 세법으로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null**** | 2015.01.16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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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715 | 원천세신고관련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직원급여 지급을 2회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1) 기존 급여 지급 방식 : 6월분 급여 -> 6월 25일 지급(직원수 260명정도) 기존 원천세 신고 : 귀속연월 6월 / 지급연월 6월 / | bb**** | 2015.01.09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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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8302 |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실무] 질의 안녕하세요. 해외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ㅇ 회사는 인도에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재원 모두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인도의 과세연도는 XXXX.4.1 ~ XXXX.3.31 이며 개인의 소득세는 매년 7월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ㅇ 인도 지점 주 | null**** | 2014.12.23 | 완료 | |
연말정산 39489 |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10월31일에 퇴사를 하면, 2014년1월~10월까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줍니다. 이때 많이 납부한 경우 많이 납부한 금액을 직원에게 되돌려 주거나,혹은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문)퇴직자 A씨가 2014년10월 퇴 | null**** |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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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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