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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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0110 |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질의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2013년도 연말정산 수정신고 아내를 받고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은 듯 합니다. 관련 세법을 찾아 보았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2013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 하는 경우 a)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 null**** | 2014.05.22 | 완료 | |
연말정산 40903 | 12월 31일자 퇴직자 관련 질의(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2013년12월31일 퇴직자에 대하여 2014년 2월에 퇴직금과 12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질의내용) 지급명세서의 경우 2013년 귀속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퇴직자연말정산(근로소득)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소득지급명세 | ka**** | 2014.03.07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연말정산 41977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시스템 문제로 환급해야할 세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제대로된 내용으로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 등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 null**** | 2014.02.1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연말정산 4123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수고 많습니다. 당사 직원 중 2013년 3월 A집으로 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B집으로 이사하며 해당 차입금을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A집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가 되는데 이 경우 공제를 받아도 무방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받을 경우, 준비하여야 하 | null**** | 201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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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연말정산 41344 | 개인형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지출한비용 공제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임직원 모두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함. 업무상 지출시(출장,회식등)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토록하여 회사 경비 처리를 전산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임직원 중 업무상 지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임직원 본인이 | ka**** |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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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연말정산 41438 | 국외근로소득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국외근로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귀사 국내 재직중인 직원이 국외로 파견근무를 하고, 급여는 국내 , 국외 소득 모두 있습니다. 국외 소득시 국외소득세 납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근로소득 같이신고하는 부분이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중국파견지역의 구청에서 시스템오류로 원천영수증발부가 어렵다하여 신고하는부분 | null**** | 2014.01.08 | 완료 | |
연말정산 41919 | 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을 장애인과 기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공제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요.. ① 한도공제의료비 = Min [ 그밖의 의료비 - 총급여액×3%, 700만원 ] ② 전액공제의료비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이 때 계산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액 중 전액공제 | SA**** | 2013.12.20 | 완료 | |
연말정산 41950 | 민족사관학교 여름 캠프 수고하십니다. 교육비 공제에서 민족사관학교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비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체가 민족사관학교일 경우에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null**** | 201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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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연말정산 41486 |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외국본사의 직원이 한국회사에 와서 업무를 배우며 외국본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외국본사의 업무유관이 많음) 한국회사의 업무를 맡은건 없으며, 실제 급여도 한국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국본사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함. 총 거주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이 외국인 직원은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야 하 | null**** | 201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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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연말정산 41101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관련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1. 2010년 8월 A회사(정직원으로 근무)를 다니다 B회사로 2013년 4월에 이직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를 한 만29세 청년(84년생) - 적용대상인지요?(즉,前근무지가 있었어도 중소기업에 2013년에 근로계약서를 쓴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A회사에 정직원으로 | null**** | 201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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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연말정산 41538 | 3개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재 고용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이번 달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로 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급한 공사건이 발새하여 동일 인력과 재계약시 원천세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1. 정상적으로 중도퇴사자로 신고하고 재계약건부터는 다시 근로소득 간이세액자로 신고하고 향후 퇴사시 중도퇴사자로 재 연말정 | null**** | 2013.10.01 | 완료 | |
연말정산 41549 | 경조미 기부금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결혼, 상 등의 경조사에 경조화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경조쌀로 바꾸어 보내자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조사가 있는 직원 앞으로 경조쌀을 보내면 배송업체에서 해당직원에게 꽃과 경조쌀 배너를 보내주고 동시에 농협에 직원 명의로 경조쌀이 주문됩니다. 경조사가 끝나게 되면 농협에서는 월단 | null**** | 2013.10.01 | 완료 | |
연말정산 42105 | 연말정산 수정신고관련 질의 2012년 연말정산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2013. 2월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2013.5월에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개인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는데 2013.2월~5월 사이 본사, 지점간 이동한 인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인력에 대하여 수정신고는 2013.2월 소속 기준으로 하면 되 | null**** | 2013.05.29 | 완료 | |
연말정산 42516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5월 중에 해당 과세관청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 처리되었으니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수정신고 안내사유는 당초 당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부분이 잘못 처리되었으니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에 | null**** | 2013.05.23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연말정산 43247 | 연말정산 수정시 지급조서 수정의 건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저희 업체는 빈번하게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 허위기부금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 2월귀속 2월지급(연말정산 신고)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및 납부 합니다. 저희는 위의 내용만을 수정하여 해당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신고하는 각 인원별 지급조서 데이터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 null**** | 2013.04.09 | 완료 | |
연말정산 43850 | 2006년 퇴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2006년 8월 퇴직자로부터 퇴직후 직무발명보상금부분을 타기업에 재입사후 퇴직자 지인도 소송으로 받은적이 있다고하여 지급요청이 왔습니다. 퇴직당시에는 지급할수 없는 부분(2006.7 신청, 2006.8 퇴사 2006.9 출원등록)이였고,,2013.03월 현재시점에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인건비로 봐야하는지 연 | null**** | 2013.03.18 | 완료 | |
연말정산 43902 | 특별공제 가능 여부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던 자가 퇴직하여 그해 10월부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1)보장성보험료 공제의 경우 퇴직전까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지요 2)특별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자로 하여 표준공제 60 | ch**** | 2013.03.16 | 완료 | |
연말정산 43428 | 퇴직연금db형관련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본사는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외적립비율이 76%입니다. a직원이 퇴사하여 1,750,000원의 퇴직금이 발생 사외적립된 1,332,027원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irp계좌로 입금 나머지 417,973원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본사에서 세금 공제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음. 1.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 null**** | 2013.02.21 | 완료 | |
연말정산 43973 | 성과금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2013년 1월 대기업에서 근무자가 PS 지급받았는데 이때 귀속시기가 어떻게 되는 지요? 기준일은 12년 12/28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는 2013년 1월 귀속의 매출이므로 인건비도 2013년 1월 귀속으로 하면 되는지요? | null**** |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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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연말정산 43999 | 연차수당 연말정산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21장 종업원급여)-"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부채를 인식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2012년 12월 31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 원천세신고납부와 연말정산에 관하여 반영문의 드립니다. 예시)2012년도 급여총액 22,000원이고, 그 중에 2012년 12월분 급여 2,000원, 2012. | null**** | 2013.02.01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