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양도소득세 29664 | 비사업용여부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964년에 취득한농지(지목 전)를 최근 양도하였습니다 1976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최근 20년간은 건설회사 야적장으로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았고 그 전 40여년간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ch**** | 2017.11.29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29583 |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상담위원님께... A라는 시 지역에 농민조합원입니다. 30km이내에 B라는 지역에 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 후 자경은 하지 못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시 비슷한 예규 및 조문 있으면 첨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 | ar**** | 2017.10.10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29023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농사를 지을 것을 조건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강제 이행금을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행강제금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요? | lh**** | 2017.09.2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29247 | 1세대1주택 질문에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1.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1955년 1월에 경남 합천에서 모친 장OO(1927.04.17일생)이 주택을 신축하였고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었있고, 법원은 등기는 안되어있음 3.아들 박OO(1946.3.15일생)은 모친의 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4.모친의 사망일은 2007년 | sa**** | 2017.09.18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29549 | 부담부증여시 부채의 승계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건축중인아파트을 딸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2.재건축아파트는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아버지명의로 이주비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은 정기예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4.이 경우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과 아파트를 증여할려고 합니다. 5. 이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 sa**** | 2017.09.06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562 | 대주주 상장주식 매각 대주주 상장주식 매각하였습니다. 증권사수수료, 증권거래세 , 농특세 중 필요경비 해당되지 않는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증권사수수료는 안된다는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 pw**** | 2017.08.30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847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구조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의 면적은 25평방미터이고 지상 5개층은 각 층 동일하게 2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지하1층은 공부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임대가 나가지 않아 실제로는 지상 5개층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은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4,5층은 주택(1 | lh**** | 2017.08.28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928 | 농가 주택의 인정여부 [상황] 대전 아파트 소유(명의 남편) : 9억이하 . 5년 소유 , 거주중 논산 주택 및 토지 소유(명의 배우자) : 9억이하. 10년 소유. 600제곱 이하 , 주말농장으로 사용중 [질의] 논산 주택의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1)대전 과 논산은 연접한 지역인데 과세 특례조항중 (일반주택이 | null**** | 2017.08.2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636 |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많은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림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2년 이상보유)상태입니다. -질문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니다. 2. 올행 11.10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갑니다. 3. 물론 이사하는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할 목적입니다. 4. 노후목적으로 | sa**** | 2017.08.23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230 | 임야 비사업용여부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임야 1필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보전산지 재촌하지않음 위와같은경우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는 재촌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에 해당한다 을설>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이다 병설>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 ch**** | 2017.08.03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734 | 양도가액에서 차감가능 여부 공장을 매도하였습니다 건물가액을 계산할 때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인 호이스트 가격을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건물가액과 호이스트가액을 별도로 가재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호이스트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할 수 있는지요? (예) 계약서에 '건축물 가액을 3억 | lh**** | 2017.07.26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905 | 비사업용토지판단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임야를 개발하여 택지를 분양예정인 부동산매매업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경우 1.취득일로부터 2년 +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공사기간이 5년중3년 3년중2년 60%이상되면 사업용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2.그렇다면 공사기간(부득이한 사정포함)이 2년이상일경우 무조건 사업용인지 3년중2년에 해당 3.그리고 | ch**** | 2017.07.23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154 | 양도시기 재개발이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1.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건설회사로 이전되었음 2.건설회사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선 법원에 부동산 대금을 공탁하였슴 3.조합원 개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금액이 적어 수령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상기의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lh**** | 2017.07.07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073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1972.08.04일 생산녹지역인 농지 2.000평을 취득함. - 1993.10.04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 (신설)결정됨. 생산녹지지역을 유통상업 지역으로 변경됨. - 2007.10.04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이 폐지됨. - 2017.08.04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순수농민으로서 재 | ry**** | 2017.07.03 |
![]()
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469 | 일시적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해당여부 갑 주택 : 1995.10월 을 주택 : 2012. 12월에 취득 병 주택 : 2016. 10월에 취득 을 주택 ; 2016. 12월에 양도 갑 주택 : 2017. 6월에 양도 이 경우 갑 주택의 양도시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비과세가능한지요? | lh**** | 2017.06.1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0543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질의 1. 현황 저는 비상장 주식회사 A의 임원이고 주주였습니다. 동 회사를 퇴사하고 2년정도 뒤에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A가 발행한 주식을 A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것이아니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자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2. 질의 1)소득세법상 특 | 27**** | 2017.06.08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1895 | 증축건물의 취득시기 건물 딸린 토지를 2009. 3. 11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건물의 당초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01.3월입니다 2009.3.11에 구입한 건물 위에 건물을 2009.09.28에 증축하였습니다 2009.9.28에 증축한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증축한 날인 2009.9.28로 하는가요 아니면 당초 취득시의 | lh**** | 2017.05.2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1911 | 증여 후 양도 관련 문의 2005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재산가액 84백만원.기준시가 기준)받았으며,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증여 당시 아들은 무주택자였으며, 11년에 아들명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17년에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 양도(실거래가 300백만원)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300(실거래가)-84(기준시가)=216백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null**** | 2017.05.25 | 완료 | |
양도소득세 31771 | 합필된 농지 8년 양도소득세 자경조건 기간계산방법 반갑습니다. 저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합필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민 감면관련 기간계산입니다. 0.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 2007년에 A농지를 구입하였고 - 2012년에 B농지를 구입한 다음 - 2017년에 A와B농지를 합필한 다음 매각한 경우에 8년 자경농민 감면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 가설 - | dn**** | 2017.05.2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1898 | 신규상장기업 대주주 판단시 관련문의 * 상황설명 본인은 상장전인 2013년 비상장주식을 매매로 취득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비상장주식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2017년1월에 신규로 코스닥 상장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관련 문의입니다. 참고) 대주주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 sg**** | 2017.05.2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