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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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4706 | 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대하여 1.당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은 355백만원이고 자기자본도 695백만원입니다. 2.총주주는 5명이고 현재 주식을 양도할 주주의 지분율은 5.8%입니다. 3.주주가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4.개정된 세법에 중소기업으로서 대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외의 주주는 10%로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5.그렇다면 양도하는 | sa****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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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4358 |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의 안분기주 개정된 소득세법 100조 3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데 100분의 30이상의 여부를 계산할 때 그 분모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인가요? 구분기장 | lh**** | 2016.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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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혁
세무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5077 |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9항의 해석 문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때 고시일자(5월말)를 가지고 가까운 것을 따지는지? 기준일자(1/1)를 가지고 가까운 것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인정고시일 이전 고시기준일 2012-01-01 인정고시일 이전 고시일자 2012-05-30 인정고시일 2012-10 | cm**** | 2016.04.20 | 완료 | |
양도소득세 35132 | 필요경비가능여부 단족주택을 지으면서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소란을 피우는 이웃에게 소란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동 합의금은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 lh**** | 201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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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양도소득세 35161 | 우선적 권리의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 사업장의 토지,건물을 보상받고 추후에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li**** | 2016.04.04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5663 | 종중토지의 자경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종중토지로서(종중에서 30년보유)지목은 전(농사를 짔고있음)이고 종중토지는 경북 예천군 시골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전은 농사를 짖고 있는데 종중원중의 한사람이 농사를 짖고 있다가 최근 종중의 제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sa**** | 2016.03.2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5342 |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가액에 대한 환율 적용방법 (내용) 중국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 계약일 : 2015년 4월 5일 2. 계약금, 중도금 수령일 : 2015년 5월 1일 3. 잔금 수령일 : 2016년 2월 29일 ※ 위 양도대금은 중국 은행계좌를 통해 수령 함. 4. 이후, 국내 은행계좌로 양도대금 전액을 동일일자에 송금 : 2016년 3월 5일 (질의사항) 1. 양도소득 | ks**** | 2016.03.15 | 완료 | |
양도소득세 35098 |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7**** | 2016.02.22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5777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과세문제 1.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딸(현재32세)이 5년전에 아파트을 취득하여 부모와 같이 거주하다가 부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1)현재시가 200,000,000원 2)현재 딸명의로 대출금이 140,000,000원있음 3)딸과 아버지는 같이 거주하였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주택이 없음 4)딸과 부모님은 5년이상 거주 | sa**** | 2016.02.12 | 완료 | |
양도소득세 35922 | 비상장주식 양도관련 질의 비상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주주간에 주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매수자 : 회사, 매도자 :주주).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에 대한 사항 1)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주주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문의드립니다. 2) 특수관계인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때 상증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 27**** | 2016.02.11 | 완료 | |
양도소득세 35224 | 상속주택 매매시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여 20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2015년 돌아가셨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은 1억 원) 상속 개시 당시 1가구 1주택인 아들이 해당 주택을 상속 받고 5개월 후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 se**** | 2016.01.2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6677 | 장기임대주택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현재 9년이상 임대한 상태에서 11채를 같은날에 양도하는 경우(같은날에 매입), 요건인 임대당시 공시지가 6억(지방3억) 적용할 때 각 채 당 6억이하를 말하는건지, 11채 모두의 합계액이 6억이하를 말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가신 | du**** | 2015.12.29 | 완료 | |
양도소득세 36700 | 명의신탁시 누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현재 명의인은 경주이씨성오당 문중이고, 실제소유자는 경주이씨부호군대문중입니다. 양도물건은 경주이씨부호군대문중의 소유이자 경주이씨성호당문중으로 신탁등기을 하였고 2013.12.26일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받았음)을 받았으나, 양도물건이 농지(전)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답니 | sa**** | 2015.12.2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6933 | 철거중인 건물의 취득가액결정 1. 수고가 많습니다. 2.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지와 1층상가건물을 2,600,000,000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2)취득가액은 대지 2,300,000,000, 건물 300,000,000(감가상각후 가액 260,000,000) 3)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일괄양도에 따르는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 | sa**** | 2015.12.23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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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6121 | 양도세 신고시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주자 갑은 그의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본인과 노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은 아이디어 회의 등 그의 자유직업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 cp**** | 2015.12.1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36380 | 비상장주식 양도관련 평가액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거래에서 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적정한 가액을 계산하려합니다. 그동안 해당 주식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99조에서 언급한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이때 기준시가는 상증법을 준용하면서 순손익가치는 직년년도 1년치만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행위뷰인에 해당되지 | null**** | 2015.12.10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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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6526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의 요건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94조의 1항 3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도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 null**** | 2015.12.05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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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6500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지만 학교취학,근무상형편,1년이상 질병치료,요양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럼 회사의 이직이나 발령을 받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2.이 경우 | null**** | 2015.11.27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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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6041 | 기숙사매매 안녕하세요? 제조/선박임가공 법인이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null**** | 2015.11.26 | 완료 | |
양도소득세 36980 | 비사업용토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985년 이전 취득한 농지를 2009년 7월 31일 상속받았습니다. 이 농지는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09년 7월 1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가 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등기부상 답 이지만 재산세는 대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금번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오. | ws**** | 2015.11.16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