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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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0701 | 보유기간 계산 - 임대주택 입주일 2008.3.18 - 분양으로 취득일 2009.7.30 - 양도일 2011.3.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4개월정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거주하다가 분양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되지 않아 비과세적용은 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 null**** | 2011.03.16 | 완료 | |
양도소득세 50025 | 양도시기 1. 2004년 주택을 양도함. 당시 가액 3억원 2. 문제는 양수자가 전매를 할려다가 안돼자 최근에 소유권 넘겨 달라고 소송제기하여 양도세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조정됨. (차라리 손해보상금조로 조정되면 좋았을걸...) 당초에는 다 낸다 해놓고서..........딴말을 해서 결국 소송서 조정하기로 함. 3.현시가 약 7억원 | null**** | 2011.03.10 | 완료 | |
양도소득세 50259 | 부동산의 교환 같은 시지역 A동에 위치한 아들 집과 B동에 위치한 모친 집을 맞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맞교환한다면 이를 각각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쪽 모두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비슷합니다) | null**** | 2011.03.07 | 완료 | |
양도소득세 50266 |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토지를 수용 당하여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아래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싶어서요 1.개발부담금 18,865,040원 2.형질 변경에 따른 면허세와 대체조림비, 측량비 감사합니다 | ij**** | 2011.01.26 | 완료 | |
양도소득세 50108 | 건물에 포함되는 부속건물 주택의 5배 초과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 담장, 지하실, 창고, 화장실, 구조물, 울타리, 차양 등이 있다면 위 부속시설물 중 주택(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이 있는지요? | null**** | 2011.01.24 | 완료 | |
양도소득세 50625 | 매매의 취소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당초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특수관계자들간에 매매계약서 작성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실제로는 과거부터 명의가 잘못되어 특별조치법때 기회를 놓쳐 이번에 명의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임)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매매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면 양도가 아니므로 이때 기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를 | ch**** | 2010.12.22 | 완료 | |
양도소득세 50552 | 교환의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1. 양도자의 소유물건 -부산시 강서구 ㅇㅇㅇ동 전 100평방미터 -당초 취득일자 : 1985.01.01 -교환계약일 : 2010.12.7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 :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택 50평방미터(대지 20평방미터) -교환계약서에는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농사는 본인이 짓지 아 | lh**** | 2010.12.16 | 완료 | |
양도소득세 51937 |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요지) - 2008년 7월 :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 50,000,000원 - 2009년 6월 : 상속개시 - 2010년 11월 : 상속인 양도 (질의)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 | he**** | 2010.12.07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양도소득세 51975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 개 요 - 부담부증여를 하려하는데 할머니가 채무액으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의 근저당권자가 아들입니다. 증여받은 손자의 아버지입니다. - 질 문 - 1. 이때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 | null**** | 2010.12.03 | 완료 | |
양도소득세 51986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 개요 - 할머니가 소유중이신 토지(6천5백)를 손자에게 부담부증여 채무는 1천5백만원 - 질문 - 1. 부담부증여한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이 가능한지 여부 2. 할머니가 증여후 상속이 개시될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인 상속을 받고 아들에게 증여한것으로 간주해 아들 | null**** | 2010.12.03 | 완료 | |
양도소득세 51149 |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2년 거주하다가 남편이 서울로 전근명령을 받고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 다.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강서구 명지동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서울에서 거주할 집 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대원이 서울로 이사하지 못하고 남편만 서울에 거주(하숙)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일시적으로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주소를 두고 | lh**** | 2010.11.26 | 완료 | |
양도소득세 51570 |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999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취득가격은 46백만원 양도가격은 85백만원입니다. 이럴때 양도세율과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 null**** | 2010.11.18 | 완료 | |
양도소득세 51550 |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양도 - 상황 - 2003년 빌라를 취득. 실제 취득액은 83,000,000(융자 51,000,000)원 이지만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45,000,000원 2010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목적(현재 1세대 2주택자) 현재 해당 빌라는 시세가 130,000,000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금 80,000,000원과 융자 약 7,000,000원 정도 | null**** | 2010.11.18 | 완료 | |
양도소득세 51444 | 부동산 개발시 양도세 문제 -사실관계- 2010년 4월 거주자인 "갑"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숙박시설인 토지 90평 건물 1,160평(감정가액 140억원)을 멸실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시공사인 "을"법인과 계약을 체결함. 그후 “을”법인은 시공사인 “병”법인과 83억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함 (건축주: 토지소유주 갑, 시공사 을) - 구건물의 멸실 오피 | se**** | 2010.11.12 | 완료 | |
양도소득세 51147 |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아버지가 소유하던 재개발 입주권(수도권아닌 지역으로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상 속받고, 본인도 또한 3년이상(수도권지역 아님) 소유하던 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요? | lh**** | 2010.11.08 | 완료 | |
양도소득세 51025 | 농어촌주택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A'시에 2001년 일반주택취득하여 현재까지거주 인근 'B'시의 면단위 지역에 2006년모텔을 신축하면서 맨위층인 4층을 일반주택으로 등기 위와같은 경우 A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농어촌주택에 따른 특례주택으로 비과세신청하고자 하는데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모텔위의 주택(겸용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 ch**** | 2010.10.25 | 완료 | |
양도소득세 51755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볼 수 있는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은 7년 전에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1억원에 분양받았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이 2005.05.31이었으나 잔금 중 3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동 택지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 | null**** | 2010.10.07 | 완료 | |
양도소득세 51668 | 대토요건 대토 감면규정 (요지) * 새로 취득하는 농지 주거지역(일반 군지역)에 편입되어 있음 (질의) 이 경우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한지요 | he**** | 2010.09.06 | 완료 | |
양도소득세 51085 | 의제취득일전의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포함)을 2000.1.1이 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 액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 lh**** | 2010.08.30 | 완료 | |
양도소득세 51157 | 비거주자(미국거주,대주주) 상장주식양도소득세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거주(30년이상)하는 대주주 개인이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의) 상기 소득이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비과세되므로 비과세면제 신청만하면 되는지요? | DC**** | 2010.08.27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