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상속·증여세 45857 | 상속등기전 공탁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상속개시일 : 2012년 5월 상속인 : 배우자 및 직계비속3인 상속등기 하지 않음 토지 등이 수용되어 배우자명의로 공탁(15억)되었슴 위와 같이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었을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봄(재산-202,2011.04.20)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경 | ch**** | 2012.06.28 |
![]()
배정
세무사 |
완료 |
상속·증여세 45241 |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이익의 증여 1.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과세요건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법인(상장회사)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발행하면서 B증권사가 인수했으며, B증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A법인의 최대주주인 자녀가 매매에 의하여 일부 인수하였다면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이익의 증여와는 관계가 없는지요? 2. A법인의 | km**** | 2012.06.26 | 완료 | |
상속·증여세 45283 | 증여세신고 검토사항 질의 1. 2010.4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농지 증여 - 공시지가 : 0.95억, 증여세 신고납부 - 아들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 거주 비사업용토지 2. 2012.8월(예정) 아들이 배우자에게 증여 -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 : 약 3.5억(예상감정가액)으로 증여, 증여세 신고 3. 배우자 증여 후 5년경과 이후 양도계 | null**** | 2012.06.25 | 완료 | |
상속·증여세 45125 |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시아버님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입니다. 병환이 깊으셔서 증여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않아 작고하셨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주택에는 다음의 채무가 있습니다. 1. 임대보증금 25,000,000원 2. 남편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위 채무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인정을 받는지 | null**** | 2012.06.21 | 완료 | |
상속·증여세 45453 | 일감몰아주기 과세 과세요건적합 여부 이번에 개정된 상증세법중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사례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분비율) 갑외 ――――――> A기업 ――――――-> B기업 20% 100% (매출거래비율) A기업<――――――――- B기업 60% | sa**** | 2012.06.14 |
![]()
배정
세무사 |
완료 |
상속·증여세 46836 | 증여문제 1. 2003년 답 (공시지가 15억)을 父로 부터 증여 받음. 증여세 신고 납부 2. 2007년 에 父 의 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 3. 2012년 지방세 감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추징당함. 약 6억원 4. 이러한 상태에서 子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납부 할 수 없어서 父의 통장서 납부 하려고 하는데 은 | null**** | 2012.06.12 | 완료 | |
상속·증여세 46842 | 증여관련 20세가 되면 증여를 하기 위해 2년 전 자녀 명의로 3천만원을 예금했습니다(단순한 명의만 사용) 금년에 만 20세가 되어 증여하고 증여세 d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 null**** | 2012.06.11 | 완료 | |
상속·증여세 46620 | 증여세 절세 1. 아버지가 자 에게 토지를 증여 (10년전 증여세 납부) 2. 아버지가 자의 토지위에 건물 신축함. 이 과정에서 잡종지가 대지로 전환 되면서 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됨. (6억원) 3.아버지가 개발부담금 대납시 증여세가 우려됨. 위와 같을 경우 절세 방안은 없을까요? | null**** | 2012.05.15 | 완료 | |
상속·증여세 46065 | 평가차액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상주주식 평가시 평가차액 계산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1. 건물 취득가액 1,000 감가누계액 200 / 국세청장 고시가격 1,200 2. 구축물 취득가액 800 감가누계액 300 / 재취득가액 | null**** | 2012.05.09 | 완료 | |
상속·증여세 46099 | 영업권 평가조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업권 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호 서식 부표7 ]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9번의 영업권 지속연수는 항상 5년으로 기재하는 것인지요? 2. 10번의 영업권 계산시 "n이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의 의미가 5년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준일까지 경과한 연수를 의미한다면 기산시점은 언제 | null**** | 2012.05.09 | 완료 | |
상속·증여세 46144 | 비상장 주식 할증 평가 여부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상장 주식 할증 평가 문의 드립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을"의 주식을 상장중소기업 "갑"이 양수하려합니다. "을"의 기업현황 상증법상 평가액 62,000원/주 주주A(개인) : 6,000주 (40%) 갑의 대표이사(최대주주)의 6촌 주주B(개인) : 3,000주 (2 | null**** | 2012.05.08 | 완료 | |
상속·증여세 46155 |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되나요? 부인(A)명의의 부동산을 남편(B)으로 증여를 할 예정인데, 남편이 부인명의 물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부인명의의 대출이 아닌 부인이 담보제공만 한 물건을 증여로 할 경우 부담부로 봐도 무방할지가 의문입니다. 사람기준으로보면 채무자는 남편이라 안될 것도 같고... 물건기준으로 보면 ... 어차피 채무 | null**** | 2012.05.08 | 완료 | |
상속·증여세 46196 | 증여세 과세 표준 1. 현황 0. 여동생과의 금전거래(3천만원)을 하였으나 여동생이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자 동생 소유의 빌라(시가 5천만원)를 형부와 매매형식으로 1억원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 0. 세무서에서는 매매가 아니고 증여라고 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함 2. 문의 0.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증여세 과표를 매매가액인 | ar**** | 2012.05.07 | 완료 | |
상속·증여세 46739 | 복지재단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기업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지원, 주택개축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합니다. 1) 이 경우 공익법인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금전적 도움(유형, 무형 불문)을 주는 것이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2) 1)번의 행 | null**** | 2012.05.01 | 완료 | |
상속·증여세 46586 |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본인2011년 10월 28일자 사망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12월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상속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 null**** | 2012.04.20 |
![]()
배정
세무사 |
완료 |
상속·증여세 46266 | 법인간 상속 수고하십니다 폐사는 수산업을 하는 2개사(A,B사) 있으며 A사는 과점주주 100% 이며 B사는 주주가 A사 (지분100%) 입니다 B사의 선박중 하나가 화재로 침몰하여이선박의 어업권을 A사의 신규취득 선박으로 이전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였으나 법인이 달라서 수산업법19조에 의거 이전할수 없고 다만 법인의 합병또는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업 | null**** | 2012.04.05 |
![]()
배정
세무사 |
완료 |
상속·증여세 46953 | 일감몰아주기 상증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 법인간 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드립니다. ■ 증여세 과세時 ① 거래비율 초과분(30%)에 대해 최대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으로 한정하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비율이 가장높은)에게 사실상 증여세를 물린다고 하였는데.. | du**** | 2012.03.15 | 완료 | |
상속·증여세 46975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부 및 증여의제 여부 상장법인인 A법인[주주현황은 B법인(비상장중소기업), 갑, 을, 기타소액주주로 구성되며 갑과 을은 형제간임]은 C법인(비상장대기업), D법인(비상장대기업)의 지분을 10%, 12%를 각각 취득하고 있다 C법인은 D법인의 지분을 70% 취득하고 있고, 갑과 을은 각각 C법인과 D법인의 등재상근이사로 재직중이며, C법인의 대주주로 각각 30% 지분을 취득하 | da**** | 2012.03.14 | 완료 | |
상속·증여세 46146 | 상증법 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 의제)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금번 새로 개정된 상증법 관련 질의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 34조의 2 11항 관련,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 | null**** | 2012.03.05 | 완료 | |
상속·증여세 47186 | 상속세 신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1. 상속개시일이 2009.1월 22일인데 (법정신고기한 2009.7월 말) 무신고함. 2.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전부 협의분할로 상속하여 2009.7.23. 등기가 종료된 상태임. 3.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당시로 소급 평가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이 13억원 | null**** | 2012.02.13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