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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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49332 |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1.2.5. - 처분재산 ; - 처분일(부동산매도일) 2009.7.10. - 처분가액 : 690,414,000원 - 처분재산의 피상속인 지분 | null**** | 2011.05.25 | 완료 | |
상속·증여세 49037 | 비상장주식평가 당사는 건설업(토건) 영위 법인입니다 특수관계법인(부동산개발업)을 인수하려 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54조 4항(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평가 법인은 설립된지 3년 이상, 최근2년 결손법인 입니다 하지만 최근1년동안 실적(매출)이 0원 입니다 질문 1. 실적이 없고 사업계획 없으므로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볼 | null**** | 2011.05.24 | 완료 | |
상속·증여세 49539 | 공익법인 지정 및 세금문의 1. 설립법인 :(재)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됨 2. 설립연월일 : ㅇ 법인허가 : 2011. 3. 28 ㅇ 법인등기 : 2011. 3. 30 ㅇ 사업자등록 : 2011. 4. 1 ㅇ 재산출연 : 협회 17억 2011. 4. 8 (향후4년간 총57.2억 출연예정 70%) | ki**** | 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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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49012 | 가산세 상속인에게 9년전 증여재산(시가 7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상속세 신고 시 과세미달로 산출세액은 없음 - 상속세 과세가액 ; 7억 5천만원 - 상속 공제액 ; 10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이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 | null**** | 201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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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0072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Ⅰ. 현 황 ①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버지가 본인의 비용으로 주택을 신축후 아들이 이 주택을 무상 사용하고 있음 ② 아버지도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아들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단순히 정원으로 사용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면 | 현대**** | 201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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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0002 | 차명예금통장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의 사망으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어머님 명의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어머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머님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이 예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null**** | 2011.04.06 | 완료 | |
상속·증여세 50185 | 자녀의 집을 부모가 매수할 경우 증여관련 여부 자녀의 주택을 부모가 매수할 경우 아파트를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매수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 null**** | 201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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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0018 | 해외지분 양도 해외현지법인 지분 양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 A-중국현지법인, B-중국현지법인에 최초 투자한 국내법인, C-당사: 중국현지법인에 최초 투자한 국내법인에서 지분 양수(국내법인) 1.지 분 율: 당사(C) 70%, 중국(A) 30% 소유 (주식 미 발행) 2.취득방법: 국내 법인(B)이 소유하고 있던 중국 | null**** | 201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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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0536 | 상속세 과세대상여부 오래전에 돌아간신 외증조부님의 재산의 일부를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상속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정비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조상 땅찾기운동, 대전시 유등천 하천부지) 저희 형제5명이 각각 550,000원씩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감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액이라서 이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null**** | 2011.03.19 | 완료 | |
상속·증여세 50688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워 졌습니다 문제는 사망전에 수용으로 소송중이 었고 사망후 소송이 완료 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상속가액은 보상가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2. 수용당한 면적은 100평이고 바로 옆에 200평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가가 상속가액이라면 남은 200평도 보상가에 준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ij**** | 2011.02.17 | 완료 | |
상속·증여세 50728 | 비상장주식증여 취소 방법좀 알려주세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관련 세금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하는지 관련 세법사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ll**** | 20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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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0212 | 자녀와 모친 공동명의 아파트를 모친에게 소유권이전 할 경우_증여로 보여지는지 안녕하십니까? 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母와 세명의 자식중 한명의 자녀에게 각 50%씩 공동 지분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1. 그 후 母에게 매달 150만원을 생활비로 5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비 통장은 子의 통장으로 입금함(母의 신용상(가정주부) 신용카드발급등 문 | null**** | 2011.01.27 | 완료 | |
상속·증여세 50157 | 명의신탁 증여(신탁해지) 1999년 6월 5천만원 (주식 10,000주 @5,000원) 법인설립 설립시 2명의 주주 (1인 타인,1인 동생)에게 주식이 명의신탁분산되었으며 2000년 10월 30,000주 액면가 유상증자 2002년 12월 20,000주 액면가 유상증자 두번모두 실권주 재배정 (구주비율대로 배정후 청약은 다르게) 되어 현재는 자본금 3억원 (발행주식수 6만 | null**** | 2011.01.22 | 완료 | |
상속·증여세 50511 |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는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1.개요 당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2006년과 2007년 법인의 대주주에게 관계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에대하여 다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법인의 주주에게도 재산상의 이익이 분여되었으로 상증법상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증가된 주식가치에 대하여 증 | null**** | 2011.01.17 | 완료 | |
상속·증여세 51977 |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증여가액계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출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를 받은 경우 ⑴대부금액×적정이자율-실제지급한 이자상당액=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⑵대출금액 1,300,000,000원(상증세법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위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음) ⑶상증세법 | sa**** | 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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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000 | 협의분할후 증여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8월31일 조부사망 2010년10월11일-자녀(고모)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010년10월11일-조카에게 증여 위와같이 동일날짜에 상속받자마자 조카에게 증여로 아파트를 이전하였음 당초 상속인들의 의도는 손녀명의로 이전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이와같이 증여등기가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 ch**** | 201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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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1952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시 가산세 포함한 납부액 분납 가능 여부 참으로 오랜만에 상담을 드리게 되네요. 평소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 유 상 증 자 일 : 2008.12.29 ● 신 고 납 부 일 : 2010.12.31 ● 증 여 세(본세) : 43,910,960원 ● 가 산 세 | null**** | 2010.12.06 | 완료 | |
상속·증여세 51988 | 세대할증,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개요 - 할머니가 소유중이신 토지(6천5백)를 손자에게 부담부증여 채무는 1천5백만원 - 질문 - 1. 부담부증여한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이 가능한지 여부 2. 할머니가 증여후 상속이 개시될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인 상속을 받고 아들에게 증여한것으로 간주해 아들 | null**** | 2010.12.03 | 완료 | |
상속·증여세 51722 | 자식소유의 집을 모친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딸 소유의 아파트를 모친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로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려 합니다. 이유는 딸 및 사위소유로 집이 현재 2채, 그리고 금번 1채를 더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1채를 모친에게 소유권이전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기에 정식계약해서 돈을 받고 소유권이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로 분류되지는 | dr**** | 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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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1219 | 실권주를 제3자 배정시 세법상 문제점 평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당사(이하 甲)는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증자전 기존주주: A(특수관계자,법인),B(특수관계자,개인),C(법인),D(개인) - 증자방식: 균등유상증자 - 배정: 기존주주 모두 실권 후 실권주 전액을 제 3자(특수관계자,법인,이하 乙) 배 | null**** | 201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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