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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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1477 | 비영리단체간의 보상금 배분 1.본 질의는 종회(종중)간의 보상금 배분입니다. 2.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종중토지가 보상를 받게되어 그 보상금을 산하종회에 배분한 사례입니다. 산하종회는 종회명의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다 수익사업을 하게되어 비영리단체(법인)로 입금 현재는 법인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의 법인고유번호부여 받았음) 3.종회재산이라 배분 받을 당시는 종회이사 | null**** | 201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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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1483 | 무상증여 법인G의 주주인 개인b와 개인y가 소유주식을 법인S에게 무상증여시 1) b와 y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2) 법인 S의 기존주주가 증여세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 null**** | 201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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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996 |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토지가 상속된 지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알게 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상황 1983년도에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상속개시일:1983년)하였으나, 2003년 1월 중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인(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상속개시일에 상속이 된 지 몰랐으므로 상속인(자)는 | null**** | 201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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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387 | 위자료의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 세금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요? 납부의 의무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내야되는지요? | null****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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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172 | 1996년 상속받은 건물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수고가 많의십니다.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를 하였는데 취득할때 1996년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데 1996년 상속증여세법을 보면 건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시행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경 | sh**** | 201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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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036 | 증여세 가산세 1. 아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2008년에 현금 3억 수증하였으나 무신고 2. 이후 2009년에 현금 2억 추가 수증하였으나 무신고 이때 가산세 계산시 1. 첫번째 수증시 산출세액 44백만원에 대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하고 2. 두번째 수증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시 추가되는 산출세액 40백만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지? | null****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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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116 | 상속포기 범위 안녕하십니까? 평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닏다. 장인어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를 할려고 할 때 피상속인의 출가녀는 직계비속으로써 당연히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보면 사위도 별도로 포기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이 포기신청을 했기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외손자와 외손녀도 상속 | DH****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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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2176 | 수용가액 적용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8일 부친사망으로 주택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2010년 4월중순에 주택의 부수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이번 5월중 상속세및 양도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단독주택 가.2009년 11월8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한다 나.건물분과 토지분의 국세청기준시가로 안분한다 | ch**** | 2010.05.08 | 완료 | |
상속·증여세 52403 | 경영권과 함께 대주주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추정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 관련입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 전부를 다음과 같이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1. 주식의 시가(추정) 10,000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양도가액 20,000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가액) (질문사항) 1.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 null**** | 2010.04.23 | 완료 | |
상속·증여세 53044 |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삼성 홍라희씨 법정스님 병원비 6,200만원 대납 [뉴스엔] 2010년 03월 12일(금) 오후 02: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11일 입적한 법정스님의 밀린 병원비를 대신 부담했다. 삼성 관계자는 12일 "홍 여사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아온 법정 스님의 병원비로 나온 6,200만원을 대 | null**** | 2010.03.16 | 완료 | |
상속·증여세 53240 | 주식양수도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지분이 본인 45%, 타인 갑 10%, 타인 을 45% 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에 타인 갑과 을의 지분55%를 본인의 아버지가 양수할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1억입니다. 당 법인이 지은 빌라는 20억이며, 경기부진으로 분양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주식양수도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본인의 | ws**** | 2010.03.12 | 완료 | |
상속·증여세 53211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불균등감자일 것 (2)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주식소각으로 이익을 얻을 것 (문의1) 주식소각을 수반하는 불균등감자요건에서 해당 주식이 상장, 비상장 주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 null**** | 2010.03.10 | 완료 | |
상속·증여세 53577 |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관련 현황)아버님 소유주식수 30%, 어머니 소유주식수 30%, 아버지 대표이사, 어머니 단순주주 이경우 다른 조특법상 규정은 전부 부합한다고 하였을 경우 질문1)아버지, 어머니 소유주식 전체 60% 를 아들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전부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소유주식만 공제받을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질문1 | cp**** | 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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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3691 | 가업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의거 하여 가업승계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30억 한도 내에서 5억 공제 10% 세율 적용을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과세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ni**** | 2010.02.26 | 완료 | |
상속·증여세 53613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수고많으십니다. 아버님이 계시고 자식이 4명있습니다... 평소 아버님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전에 증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첫째를 제외하고... 2째.3째.4째는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전에 모두 증여 받았습니다... 첫째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으시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 pm**** | 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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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3715 | 영농증여재산공제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영농재산(감면해당)과 비영농재산을 증여받았을경우 감면 비감면 1.2004년2월 50,000,000 2.2007년10월 30,000,000 3.2009년12월 320,000,000 100,000,00 | ch****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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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3347 |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안녕하세요,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피투자회사 개요 : 2007년 3월 1일 설립, 비상장법인이며 외부회계감사 대상임. * 1사업연도 2007년 3월~12월, 2사업연도 2008년 1월~12월, 3사업연도 2009년 1월~12월 상기 비상장주식에 대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아래 | null****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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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3794 | 내용년수를 도과하여 장부가액이 0원인 자산의 증여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네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오라 금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내용년수과 도과하여 잔존가액이 0원인 건물을 증여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증여와 관련하여 양 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등등의 조세관련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 JI**** | 201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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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4740 |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평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20세이상 성년인 자녀가 부(父)로부터 3천만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법에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으로써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지만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되는지요? 해야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H**** |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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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54763 | 금양임야 외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금양임야 선조묘가 있는 임야는 3필지에 3만제곱미터(공시지가 6천만원)이며 할아버지로 부터 3남인 부친(제사주재)이 상속받아 관리하여오던 중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받을경우 이제는 제사주재를 큰택의 장손이 하더라도 금양임야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묘사비용은 별도 문중재산으로 관리함) 받을수 있다면 6천만원* | ch**** | 200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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