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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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1022 | 주민세에 대하여 상속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에도 주민세(10%) 가 가산되는 것인지요? 주민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인부탁드립니다. | null**** | 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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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1035 | 비상장주식평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추석명절은 잘 보냈셨는지요...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회사는 도매업과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2007년 현재 9년된 회사입니다. 통신업을 별도법인으로 하여 3억원 정도의 물적분할 신설법인을 분할하였 습니다. 분할한지 1개월미만인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 ch**** | 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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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1059 | [부모님재산을 증여시...]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1 , 1차 증여(임야) 2억정도 남편명의로 받았으며 9월 7일 등기이전 마무 리 하였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9/7일 기준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 2차 증여(농가주택)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 se**** | 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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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1976 | 이혼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A 와B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A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B명의의 아파트(시가 343,000,000원 1세대1주택임)를갖기로 함 2.2007년 1월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증여 등기를 함 3.2007년 2월 협의이혼함 4.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5백여만원 과세예고통지함 본인은 아이의 양육대가 등으로 받은것인데 | ch**** | 200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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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355 | 증여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비상장소규모법인입니다. 대표이사는 지분이 없고, 주주중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지분 을 45%가지고 있읍니다. 대표이사가 이 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주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문 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ws**** | 2007.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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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620 | 증여세추가질문 (답변) 질의 내용으로서는 정황을 잘모르겠으나, 먼저 세무서에가셔서 증여받은것이 78년이라는것을 소명을 하시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만약에 법률에의한 소유권이전이 07.2.27.이라면 증 여세 과세대상이 될것으로생각이 되는군요 78년도에 증여를 받았다는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증명할때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null**** |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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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465 | 출연과 기부의 개념 상증법에 의하면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금의 과세산입불산입 규정이 나 오는데, 출연이라는 개념과 기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 종교법인의 경우 신도들이 납부하는 기부금도 출연금의 개념에 포함되 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null**** | 200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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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708 |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시의 과세문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 su**** | 200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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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660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요?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 래- (상황) 미국하이와 현지 시민권자가 한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 들에게 시가대로(현금을 받고) 매매를 하였을 경우 (질문) 위 경우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 것인지? 증여세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 | null**** |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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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703 | 부담부증여 문의 좋은하루되세요. 2000년 6월 아버지의유고로 저에게 재산이 증여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증여하고자합니다. 고시된 다가구(단독)주택이구요 국세청장 고시가격은 260,000,000 원 이구요. 임대보증금은 241,000,000원 이구요 월세는 1,250,000원 입니다. 토지,건물 기준시가에의한계산액은 560,000,000입니다. 증 | null**** |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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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547 | 상속세법 제15조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에 대한 문 의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규정에서 법 조문 | null**** | 200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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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2565 |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대상여부 A법인(일본법인, B법인의 주주-100%), B법인(한국법인) 입니다. B법인 현재 이월결손금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보전을 위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 채무 면제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때 A법인도 자회사 결손보전을 위해 채무면제 하는것이 문제는 없는 지요? | null**** | 200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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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3301 | 명의변경에 따른 절세방안 본인은 처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현재 최근 매매가는 8-9천만원, 공시지가는 6천만원이며, 처 명의로 된 당 아파트를 처의 언니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를 놓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절세 방안과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양도로 볼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de**** | 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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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3685 | 계열사간의 거래시 증여의제,, 당사(매출자)와 계열사(매입자)간의 매출거래가 발생하였고, 당사는 계열사 로의 매출에 대하여 4~5년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 로 매출/매입관계가 유지되었으나 매출액의 일정부분만 회수가 되었고 상 당액의 매출액은 회수가 되지 않은채 외상매출금으로만 계상된 상태입니 다. 물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자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 | null****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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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4512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가액 질문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1항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정기간 내 증 여재산가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1년에 2억, 2년에 5억 인출한 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조 1항 규정에 의한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과세가 | null**** | 2007.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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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64045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시 특수관계자 범위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회계실무자로 업무상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 립니다, 저희 복지재단(사회복지재단)은 아동복지사업,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복지 사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 부에서 그 대상자를 찾기 이전에 내부 주변의 수혜자를 선정해서 | null**** | 2007.01.12 | 완료 | |
상속·증여세 65152 | 유상증자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년초에 자본을 증가시키려고 유상증자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2003년에 설립, 1주당 액면가액은 만원, 기존주주는 3명, 이중 대표이사는 50%의 주식을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당사 의 주식평가액은 칠만원정도입니다. 질문1) 주주 | null**** | 2006.12.16 | 완료 | |
상속·증여세 65977 | 증여세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당동에 보유기간 8년차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단순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현재 29세이고 직장생활을 2년째하고있습니다. (30세미만일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되는지요?결혼을 아직 안했는데, 소득여부만 따져 별 | null**** | 2006.12.06 | 완료 | |
상속·증여세 65987 | 부담부증여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증여재산가액(아파트)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기준시가 or 실제거래가액(시가) 2.현 증여대상아파트는 제3자에 의해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3.직계존비속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기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증여할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4.현재 아들은 미성년자는 아니나, | null**** | 2006.12.05 | 완료 | |
상속·증여세 65864 | 증여세 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거래함에 중도금을 지불하고 12월경 잔금을 치르고 27살 아들한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 1.27살 아들은 결혼을 하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농산물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며느리는 간호사입니다 2.매매가액은250,000,000원 임대보증금114,00 | null**** | 2006.12.01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