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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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2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시 거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상시거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do**** | 202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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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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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803 | 생수 생산 공장의 시설물(송수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문의 앞서 답변주신 부분 큰 도움 되었습니다.해당 송수관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급수/배수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이 송수관이 공장으로 인입되는 것이라면 시설물 또한 공장의 부속 건축물로 보아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장으로 중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문의 | ya****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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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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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822 | 해양심층수 송수관에 대한 시설물 재산세 질의 생수 생산을 위한 송수관을 공장용 건축물의 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의 문의 | ya****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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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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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835 | 서울지역에 10년이상 지점등기를 유지하고 영업업무를 하다가 서울 타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중과세 여부 서울 강남에서 10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팀이 영업활동등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당시에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본점은 타지역(과밀억제구역 아님)에 위치.올해 서울 고덕에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팀을 신축건물을 이전시켰는데요. 해당 건물에 대한 중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중과세 이유로는 본점의 일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 wi****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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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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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900 | 중과세 대상이 아닌줄 알고 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후 중과세로 재 신고시 농특세등 납부 여부 제조 중견기업입니다.서울에 회사 건물을 신설했는데 중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의거 납부했고 농특세(농특세법 5조 1항 6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재 신고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가 신고 납부하면 | wi****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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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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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918 | 인구감소지역내 부부간 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제11호의 의거하여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부간의 유승승계취득(매매)을 하게되면1세대 1주택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 ya****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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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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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798 | 신 증축한 건물에 5년이내 임대를 주었을 경우 지방세법 13조 1항 중과세 적용대상인지? 지방에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입니다.기존에 서울지역에서 10년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사무실 및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서울지역에 신축을 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임대사업자들로 같이 이전.)신축 건물은 10층짜리이며 취득신고하면서 같이 온 임차인에게 3층에서 5층까지 재 임대를 해주었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였 | wi****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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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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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608 | 주택현황상 폐가와 공가에 따른 과세 여부 문의 고견에 감사 드리며, 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삼담위원님이 주신 답변을 참고해볼 때 해당 주택은 현재 사용자와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며,공부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만 확인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이럴 경우, 주택담당자가 해당 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라고 판단하여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다면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 및 | ya****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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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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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621 |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장 정비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권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 ya**** |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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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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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23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문의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 지특법제31조의3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시기)2020.1.5. A는 주택건설용으로 토지 취득 ( 감면신청없이 신고납부함)2022.1.6. A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분양용 주택)2023. 2.1. A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임대용 주택)2023. 3.6. A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용부동산 | se****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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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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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270 | 회원권 세금신고-명의개서 관련 문의 과거 취득한 회원권에 대해서 과거 적법하게 세금신고는 하였으나,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세무 이슈 | tk****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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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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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171 | 항공기 보험평가액 vs 행안부 고시된 시가표준액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항공기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하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을 보험평가액으로 할지, 행안부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 ya****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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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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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332 |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창업 해당 여부 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 aa가,신설 법인인 B법인의 임원(감사)이고(B법은 1인주주 회사),A법인과 B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표준산업분류 네자리 코드 같음)한 경우,(기타 조건(감면 가능한 업종 등)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1)새로 설 | wo**** | 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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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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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550 | 등록일 기준 문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금액(달러)에 등록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한다고 말씀주셨는데,항공기 등록일의 경우는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등록신고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매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ya**** | 202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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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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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307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신축 농특세 비과세 문의 입니다.1층 음식점 132.16㎡, 주차장 71.68㎡2층 단독주택 65.28㎡ (도시 지역 외 읍, 면에 해당되는 주택)위 면적으로 신축 신고를 합니다.도시 지역 외 읍, 면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100㎡ 이하 농특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1) 위 면적의 경우 1층에 음식점 132.16㎡ | ya**** | 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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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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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908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공인노무사업 문의 노무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에만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1]에서제3종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하고,지점에는 따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지점이기에 3종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아도지점에 있는 노무사 개인에게 제4종 공인노무사업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 WK****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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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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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14 | 지방세법10조의6 4항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말하는데...아래와 같을 경우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토지계정 장부상가액 1,000원. 토지계정내역 : 토지 장부상가액 중 원시 취득가액 800원 토지감정평가금액 200원 ( 차변) 토지 200 / 대변) 기타포괄손익 200 | si****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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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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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387 | 법인세 지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 법인사업장에서 2024년 4월에 23년 확정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세담보제공(보증보험)하고 8개월간 연장하여 2024년 12월31일 납기로 되어있는데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힘듭니다. 세법상 재연장 할 수 있는지요? | yi****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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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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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89 | 회원권 입회 보증금 관련 취득세 안녕하세요.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5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콘도 회원권 계약을 했습니다.갱신 없이 계약 종료 후 즉시 반납인데 취득세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ya****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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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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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394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추가 문의) 법 개정(2023.03.14)으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문의) 개정(2023.03.14)된 법 규정의 부칙(법률 제19230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건지요? 아니면, 종전규정과 무관하게 개정(2023.03.14)된 | to****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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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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