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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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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세 2402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지방세 조사 후 추징세액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일부 핵심부품 교체에 따른 취득세 미납건으로 이슈가 있는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1. 지방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가산세를 합하여 산출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할 sm**** 2024.12.03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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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90 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감면 문의 지특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시 감면대상 세목 범위는? tk**** 2024.11.22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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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723 행정주체의 범위 추가문의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해당문의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문의드립니다행정주체(우정사업조달센터)가 LH와 우체국건립 지원을 위해 우체국 예정부지 옆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가 건설사에 우체국건립을 발주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 행정주체가 발주하는 공공시설건축공사 시공을 se**** 2024.10.23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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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748 인구감소지역 감면대상 문의(2) 추가문의 건물 신축 취득세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신축 당시 해당 필지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의 조례에 의해 이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외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한다는 점.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신축한 후 관광숙박시설에 맞게 용 ya**** 2024.10.23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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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895 건축물 대수선 취득세 과세여부 ㅇ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호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납세자는 건축물의 일부인 캐노피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허가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맞지만 철거(철거비용 2천만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에서는 대부분 증설 또는 dn**** 2024.10.16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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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21 인구감소지역 감면 경정 청구 건물 신축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승인이 났을 시 소급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ya**** 2024.10.16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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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121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ya**** 2024.10.15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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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26 상속 등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의 문의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 방문.등기소에서는 등기 권리자와 사망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상속 등기 불가 통보등기불가를 사유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ya**** 2024.09.26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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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33 등기상 소유주가 있는 토지의 시효취득 문의 등기상 수유주 : ㅁㅁ(종중)등기일 : 1956.7.3등기면적 : 132평실재면적 : 327평방미터+ 토지대장 : ㅁㅁ(종중) / 1977.9.1 작성재산세 납세자 : B(개인)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여년 이상을 재산세 납부해오고 있음.재산세납세자가 20여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유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ya**** 2024.09.26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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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27 한정상속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 문의 한정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ya**** 2024.09.23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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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55 지방공기업 재산세 50% 감면 적용 추가문의 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8호(토기재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있는바 이는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을 중복적용받기때문에 배제한것이라 하셨는데, 지특법 제74조의 규정은 취득세감면에 대한것이기에 kk**** 2024.09.23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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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68 지방세 50% 감면적용 지방공기업에 해당 범위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적용 제외대상인가요? kk**** 2024.09.23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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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379 취득세 추징시 기납부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받으며 과세표준 산정 오류로 공사비용이 과소신고 되어 취득세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요조사관이 통보한 재산출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금액을 추징한다고 하는데,기납부내역에는 당초 지목변경 취득분에서 원시취득 추징신고시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차인세액 계산할때 본세만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기납부한 금액 kk**** 2024.09.12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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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24 저유소 수선비 개수 여부 (사실관계)ㅇ 산업단지 낸 법인이 내부 부유식 지붕탱크(IFRT)를 수선 - 고무 씰=> 금속 씰 (메카니컬 씰)로 교체공사 자본적지출로 고정자산에 원가증가, 금속 씰의 역할은 부유지붕의 Sealing 상태가 좋지 않을 겨우 부유지붕과 탱크 사이의 공간에 인화법위 내의 증가로 화재 시 폭발을 동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ye**** 2024.09.12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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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159 부동산 매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표산정 관련문의입니다. 부동산 매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표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ya**** 2024.09.11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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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701 임대법인 감면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법인설립하여 아파트 매입후 10년 장기로 임대예정입인데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갑설)아파트는 임대불가하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다을설)10년장기로 임대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ch**** 2024.09.09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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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721 산업단지 감면(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현황)○ A법인 설립 _ B법인 30% C법인 30% D법인 20% E법인 20% 출자함○ B,C,D,E법인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A법인을 설립 (공동사업 목적)/ A법인은 당초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 공장부지부터 건축신축을 위해 총 100억을 투자(A법인에 빌려준 형태)○ 취득세 신고시 A법인 감면,(산업용건축물 직접사용으로) / 사실상 ye**** 2024.09.07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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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789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준공일이 24년1월말 입주지정일이 2월초~4월10까지 입니다.잔금을 6월 20일 납부하고 등기를 못한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참고로 취득한 주택이 1주택소유자 입니다.과태료 지연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yi**** 2024.08.23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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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42 추가 질의입니다. 추가문의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각각의 주택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1%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상가는 4%의 세율이 적용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하지만 제가 원 질문에도 밝혔듯이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시공자 입장입니다.법인의 경우 주택 취득 시 주택수 무관으로 취득세 12%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ki**** 2024.08.22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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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64 (재질문)시공사가 시행사로 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대물변제)의 중과세 및 취득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앞서 질문드린 내용중에 오타가 있어서 재질문하게 되었습니다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시공사" 입장입니다."시행사"로부터 미회수중인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대물변제, 아파트6, 상가1호실)이때, [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 ki**** 2024.08.22
전동흔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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