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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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90 |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여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사업명칭은 부지정지공사입니다. 지목변경은 기존 공장용지이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요? 법인이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 사용한 토공사비용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습니다.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은 | sa****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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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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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209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에 대한 질문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에 대한 지방소득세 안분 질문 | as****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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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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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233 | 별도합산 적용되는 인근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공업지역 내 위치한 공장이며,공장 내에는 준공당시 허가 받은 주차 대수만큼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공장에서 1백미터 떨어진 회사 보유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해당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적용받고자 합니다.이때, 인근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별도합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대수(면적)는 당사 공장 시 | ne****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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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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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14 | 산단 입주자 감면 ㅇ위원님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지특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서 공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기타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연면적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나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dn**** | 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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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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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072 | 지방세 중복조사 수고하십니다.1. 기획세무조사 사전예고통지(산업단지 미사용) 후 추징하려 하니 법인에서 중복조사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안건으로 하려 합니다2. 부과관청에서는 중복조사 이의신청과 별개로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를 진행해도 되나 해서요3. 만일 중복조사가 소송까지 가면 판결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4. 추가로 산단 추징 | dn****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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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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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62 | 산단 입주자 감면 지특법 제78조 4항 추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016년 입주자 감면 후 시행규칙에 의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인에서는 영업의 특성상(물류 및 제조를 겸함) 건축물이 필요없어 신증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법인의 영업특성상 건축물이 필요없는 사업일 경우 신증축하지 않아도 될까요(물론 관련법상은 강행규정이지만)그러한 판 | dn****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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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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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181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피보전권리 소유권어전등기청구권(가처분) 등기 기재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ya****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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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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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048 | 채권 압류 후 새로 발생한 체납액의 추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 체 납때문에 예금 압류를 했는데 압류 이후에 계속해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압류 당시 체납액도 그대로 있습니다)이럴 경우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당초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예전 채권 압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법원 88누12080(1989.6.13)] 판례를 들어 &quo | no****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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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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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549 | 해외현지이주말소자(체납자) 압류 토지 공매 관련 문의 해외현지이주말소자(체납자) 압류 토지 공매 관련 문의 | ya****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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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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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566 | 취득세과세표준 안녕하세요?시행사가 신탁으로 부터 받은 시행사 운영비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시행사가 실제로 받은 운영비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운용중이고, 사무실 경리직원. 회계업무관리자 급여로 지출된게 장부상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 yi****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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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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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726 | 사원용주택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법인에서 사원용 기숙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취득당시 혹은 3년이내 일부호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경우1.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는것이지아니면 전부에 대하여 중과하는것인지요?2.종합부동산세도 임대면적에 대하여만 부과되는것인지요?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 | ch**** |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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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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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576 | 공장용 부속토지 1. 위원님 !!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공장부속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에 해당하며 초과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공장 구내 토지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목으로 구성된 잡종지일 경우 공장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부분은 기준면적 범위와 상관없이 종합합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지요 | dn****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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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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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958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과 정지 관련 질의입니다. | ya****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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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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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990 | 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신축 보존등기시 지목변경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사업부지지장물철거공사 외주비와 사업부지내 벌개제근,임목파쇄 외주비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2)생태계보전협력금이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농지전용 등록면허세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요?3)문화재연구원 표본조사비가 지목변경취득세 원가 | yi**** | 202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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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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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817 | 추가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1)지목변경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시 아파트 취득시 전체 비용이 1천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체비용중 지목변경관련이 공사대금과 관련부담금등 금액이 50억이고 나머지 공사비용이 950억이라고 하면 950억은 2.8%세율로 취득세 신고하고 50억은 2%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2) 시공사에서 하도급한 공사중 조경공사,아파트내 | yi****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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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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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850 | 보존등기취득세 -지목변경과세표준 안녕하세요?아파트 보존등기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과세표준 취득세 신고시 2%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때시공사에 건축도급공사 발주를 한 경우 건축도급공사내역서 중 지목변경공사비와시행사에서 직접 납부한 대체산림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측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취득세 신고 서식은 보존등기와 동일한 것이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각각 작성하여 | yi****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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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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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940 | 추가질문 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도급금액 변경에 대하여는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추가 질문사항은 PF대출을 실행시20년10월 취급수수료 대출실행금액에 대하여 1% 당초 지급하였고, 분양가인상과 관련하여 15%정도 금액이 분양가 인상되면 추가 1%를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가 확정시 1%( 21년 5월)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1 | yi****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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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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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945 | 건설자금이자 취득세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신축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브릿지대출을 실행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말 PF대출을 실행하여토지매입잔금을 지급하고 브릿지대출을 상환 하였습니다. PF대출 80억실행 , 토지잔금20억, 브릿지대출 40억정산후 PF대출잔액 20억이 공사착공전 공사비를 위하여 신탁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질문1) PF대출실 | yi****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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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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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895 | 건설자금이자,미술장식품 취득세 과세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1)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PF대출을 20년 10월에 실행하고 21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20년 10월 부터 21년5월 까지 PF대출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24년 1월말에 준공일인경우 24년 2월분부터 PF대출이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요?2) 아파트 단지내 미술장식품(조형물)이 | yi****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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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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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4925 |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보존등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신축시 M/H 취득세 납부함. 과세표준 30억원으로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후 제반비용 M/H부지임차료등 투입액 3억추가됨 이후 분양완료후 타업체에 M/H매매함 3억5천만원30억+추가3억-양도3.5억원=29.5억원 장부반영됨 추가투입된 금액 3억원에 대하여 보존등기시 추가과표 신고해야 되는것인지, 양도 | yi****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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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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