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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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7969 |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15년에 사업용계좌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기한이 5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개정되었나요? 감사합니다. | cp**** | 2015.05.1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7984 |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청인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위임장과 더불어 위임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외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cp**** | 2015.05.18 | 완료 | |
기타 37215 | 계약의 효력의 여부 부동산매매 거래를 하면서 실제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다운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가요? | lh****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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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완료 |
기타 38921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당사는 1983년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장 경계선인 다른 공장을 2년전에 다른분이 공장을 인수하여 측량을 해보니 당사가 취득하신분의 땅을 어느 일부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으면 점유취득 시효로 인하여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1. 점유취득 시효에 대하여 2 | null**** | 201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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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변호사 |
완료 |
기타 38051 | 인지세법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 및 위임계약문서에 1,000천만원초과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의 문서계약에 따른 인지세납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월60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해촉시까지라는 자문계약서가 작성되어 몇년이 지나면 인지세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연단위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하로 보아 지속적으 | ft**** | 2015.02.09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8099 | 인지세 문의입니다. 인지세 납세의무에서 도급등에 의한, 납부의무가 있던데 저희 회사에서 전산통합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하고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것은 납부의무가 있는데 저희가 맺은 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하고 있어서 납부의무가 없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ft**** | 2015.02.06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8283 | 증권거래세 질문입니다. 법인의 합병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한다고 알고있는데 분할이나 출자전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ft**** | 2015.02.03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8240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급여지급일이 변경되면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납부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3월분 급여 3월25일 지급(근로자수 260명) 3월분 급여 4월 8일 지급(근로자수 40~60명) 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는 3월분 급여와, | bb****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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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8628 | 증자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30억 자본금에 60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증자를 계획중인데 신주발행형태중 1. 현금+주식배당 자본전입액이 부족하여 주식배당을 하고 주식배당분 소득세는 현금배당과 상계 2. 현금배당후 유상증자 현금배당후 배당액을 납입하고 다시 유상증자 위와 같은 방법시 문제점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null**** | 2014.12.1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8454 | 지점 설립 법인 의료재단에서 지점으로 요양병원을 설립시 먼저 대표자 개인비용르로 가수금처리를 할려고 하 는데 공사비용이나 각종 비용에대해 본점에 부채를 설정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에 부채를 설정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비용이나 각종 비용에대해 계약서,통장에서 지출된내역만 있는경우도 거래증빙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례나 | ev**** | 2014.12.10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8571 | 법인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폐사는 현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을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내용을 등기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예정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o**** | 2014.12.09 | 완료 | |
기타 39912 | 증빙서류 관련건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정규증빙서류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해야하는데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이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할때 수취하여야 하는 정규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null**** | 2014.12.04 | 완료 | |
기타 39909 | 비상장주식의 무상증여시 증권거래세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증여 하였고 이를 우리사주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유상으로 양수 하였습니다. 이경우 증권거래세를 1번 신고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개인――->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증여시는 무상이므로 신고납부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원 양도시 | wj**** | 2014.12.01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
기타 39975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보유 및 배당가능여부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본인들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단 우리사주조합이 매수를 하였습니다.그후 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이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wi**** | 2014.11.21 | 완료 | |
기타 39664 |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문의 회사에서 "청렴 윤리 공모전"을 개최하여 상을 받은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6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로 원천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의 가족에게 상품권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원천징수해도 | null**** | 2014.11.07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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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9613 | 계정과목 문의 회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연합회를 조성했습니다. 이 연합회에 회사는 월 정액으로 협회비를 지급해주고 있고 협회는 받은 회비로 협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식대 등의 비용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회사측에서 접대비와 세금과공과 혹은 다른 계정과목중 어느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지 궁금합니다. | null**** | 2014.10.31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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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9127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 못 작성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일용근로란에 작성해야할 금액을 간이세액에 포함하여 작성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세액은 동일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이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대상도 아니고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용근로 신고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 null**** |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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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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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9771 | 해외자회사 채권지연회수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 채권지연회수와 관련한 이자 산정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해외의 자회사에 판매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연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면, 지연회수한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처럼 고시이자율로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조법상 이러한 경우 정해진 산정법이 있 | null**** | 2014.10.14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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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9744 | 지체상금의 처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 중소건설회사입니다. 민간공사(일반사업자)로 '00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서상의 준공일을 넘겨 완공하였습니다.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대로 매출세금계산서 정상발행) 1.못 받는 공사대금(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잡손실?) 2.지체상금 증 | hu**** | 201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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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상담위원 |
완료 |
기타 39124 | 주식 취득/처분 관련 납부세액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가 특수관계자 A 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현재 매출채권 100,000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A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1주당 1,000 으로 하여 100 주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A 기업은 상장회사인데, 저희가 받은 주식은 전체 주식의 약 10% 정도입니다. 이후 | null**** | 2014.09.15 |
경지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