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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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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기타 49735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원천세 신고를 하는지 여부 대표이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쪽에서 원천세를 따루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신고한다면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pr**** 2011.05.11 완료
기타 49525 직원할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당사는 음식업,카페인 신규법인입니다. 모회사의 100% 자회사이구요 모회사의 임직원에게 직원할인을 해주고 월말에 서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모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하고 매출로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할인액을 뺀 순매출액을 매출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서로 인식안하는 게 null**** 2011.05.04 완료
기타 49556 고용보험관련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에서 포상금등을 급여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점에서 과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로 처리하게 되면 급여에 포함을 안시키니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일 경우에는 매년 4월에 총보수액에 대해 건강보험율을 곱하여 정산을 하는데 그럼 고용보험도 추가 과세된 만큼 정산을 null**** 2011.05.04 완료
기타 49096 보증보험관련 소매점(슈퍼)과 거래를 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데, 200만원 이하 금액부터는 보증보험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null**** 2011.05.03 완료
기타 49163 개인카드로 지출한 법인비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외부위탁교육을 가는데 그쪽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을 꼭 개인 이름으로 달라고 해서 담당직원한테는 현금으로 교육비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께서 교육비를 현금으로 받고, 본인의 카드로 교육비 결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회사 경비지출(교육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계적으로 회사 경비로 인정된다면 세무적으 null**** 2011.05.02 완료
기타 49580 하이패스 증빙 문의 외근비 정산시 보통 통행료 영수증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오신 직원분께서 통행료 사용 증빙으로 영수증 대신 하이패스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이패스는 직원분 개인 것이며 법인 사업입니다. null**** 2011.04.20 완료
기타 50286 재산(건물)을 출연받아서 임대했을때 세금부과 여부 공익법인 가칭 "재단법인 연구원"이 건물 시가 27억원 상당의 건물을 출연받았습니다. 문제1)출연받은 건물을 일부는 직접쓰고, 일부는 임대했을때 세금이 부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2)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등의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입신고를 해야 하 ki**** 2011.04.11 완료
기타 50083 행사 참여하고 식비 제공받을시 계속 질문만 하게 되네요 ㅜㅜ 왜이리 세무는 어려운건지요 ㅜㅜ 1. 회사 행사로 아침에 행사 참여하고 조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시(예,인당 5,000원) 식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 경비로 인정되나요? 영수증을 첨부안한다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건가요?ㅜㅜ 2. 회사 사보를 제작하고 참여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으로 상 null**** 2011.04.07 완료
기타 50172 건물 취득가액 관련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회사에서 지점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010.12.31현재 건물장부상 취득가액:3억원, 건물감가상각비:2억원, 잔존가액:1억원인 건물을 허물고 8억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문제1)건물이 완공되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문제2)기존건물의 취득가액, ki**** 2011.04.07 완료
기타 50090 퇴직연금 분개 추가 질문 퇴직연금분개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2010년말 퇴직급여충당금이 2,000,00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 3.31자로 300,000원의 퇴직금이 더 계상하여 2,300,000원을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11.4.4일에 퇴직연금 2,300,000을 납입하였습니다. 문제1)퇴직연금 납입시 분개? 문제2)퇴직시 분개 ki**** 2011.04.05 완료
기타 50115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 관련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배경설명 A법인은 공익성격의 비영리 법인으로 다수의 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수의 단체는 A법인의 건물에 입주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음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세무조사(1989년, 1996년) 시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으로 null**** 2011.04.05 완료
기타 50146 퇴직연금가입시 분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에서 확적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1)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시 분개? 문제2)퇴직급여충당금중 100% 충당하지 않고 일부만 충당할경우 퇴직시 분개? 답변부탁드립니다. ki**** 2011.04.04 완료
기타 50221 증권거래세의 가산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2008년도) 이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그 당시에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탁합니다 ci**** 2011.04.03 완료
기타 50251 현금영수증(지출증빙)발급여부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연회행사후(ex:개인 결혼식 및 돌모임등)고객께서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해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행사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서 회사경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 bb**** 2011.04.01 완료
기타 50301 농특세 가산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취.등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가산세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토지 취득일 : 2010.11.25(일반과세로 신고납부) 2. 감면 신청일 : 2011.3.25(감면신청) 당초 토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신고 납부하였다 추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사 su**** 2011.03.29 완료
기타 50173 차량구입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산회계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이 4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3년 할부로 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구매하는 시점에서 차량운반구로 처리해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지요? 2) 아니면 할부금을 낼때마다 비용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ki**** 2011.03.24 완료
기타 50607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질의 항상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호텔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의하여 2009년도 이전에는 중소기업(호텔업 300인미만,300억원이 하/2005.12.27개정)으로 인정받아왔으나 2009.3.25개정된 별표1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서 호텔업이 삭 제되고 "숙박 및 음 bb**** 2011.03.24 완료
기타 50653 법인이 타인에게 단기대여를 할수 있는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관상 대부업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지급할 수 있다면 원금상환일 국세청고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수계산해서 원청징수후 이자를 받아 수입이자로 계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wi**** 2011.03.23 완료
기타 50541 국제조세관련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독일업체로부터 6개월미만의 supervisor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독일업체는 국내고정사업장 있음) 용역계약 당시 독일 본사와 직접계약하고 용역을 받았는데요, 독일과 조세조약상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서 원천징수는 할 필요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거래업체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있어서 저희가 null**** 2011.03.18 완료
기타 50208 인접건물 임차하여 영업 시 동일사업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회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지속적으로 행사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소지는 동일구, 동일동이며 번지수만 다릅니다. 이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업태, 종목은 동일합니다.) 과세관청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null**** 2011.03.07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