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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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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47647 연차수당 지급 관련 (주)홍길동전이라는 회사에 홍길동, 이도라는 직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1.홍길동 : 2010.01.01 ~ 2011.04.30 2.이 도 : 2010.08.01 ~ 2011.11.30 위 회사는 2011년 1월 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함으로써 연차갯수가 홍길동 15개, 이도 5개발생했으며 2011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연차를 사용 null****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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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678 고령자 고용관련 당사의 직원을 충원시 고령자 충원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55세이상에서 60세정도까지로요 위 연령으로 충원시 고령자 충원으로 인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원이 있나요 null****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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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895 상여금지급 관련 당사는 회사규정 또는 임단협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말에 상여금기준 100%를 초기에는 무재해보로금으로 지급해오다가 재해발생에 따라 무재해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포상자,근무성적우수자,재해발생자,클레임발생자,징계받은자등등으로 구분하여 95~105%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지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sw****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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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907 관계사간 전입시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자로 관계회사입니다. A회사의 퇴직금제도는 누진제로서 근속기간이 10년이상이되면, 기존1개월에 0.5개월내지 2개월을 추가하여 퇴직금지급개월수를 계산합니다. B회사는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의 1년에 1개월로 누진이 되지 않습니다. B회사의 직원이 A회사로 전출할 경우 그 직원의 퇴직금을 아래 방법중 어떤것이 적합하며 null****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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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842 계약직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생을 한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만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텐데요. 시급 7천원이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월~금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1. 이분이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6개월 연장을 원하고 있고 회사도 그정도는 더 해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 null****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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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851 퇴직금관련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궁금이가 2006.3.2 입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6.3.2~11.4.30 하였습니다. 개인적 휴가로 11.5.1~7.15 무급휴가를 했습니다. 2011.11.30일날 퇴직을 합니다 그럼 평균임금 산정은 11.9~11.30일까지 하며 상여금을 계산할때요. null****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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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994 연차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1. 1. 1 ~ 12. 31일 1년간 기준으로 매년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 5. 1 입사자는.. 2011년 12월 연차지급 하지 않음. 2011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연차는.. 정산 null****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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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7462 급여계산 평소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경리.총무 업무는 초보라 기초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문1)통상임금에 주휴수당,교통비,식대등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2)저희는 주 40시간 업체로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 이라고 가정할때 한달간 근무시 임금을 계산하면 209시간*4,320 = 902,880 이라는 금액이 나 null****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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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814 연차수당 지급 평소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2010년 8월1일 입사하여 2011년 10월 31일 퇴사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연차수당 15개를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총인원은 사장님을 제외하고 30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 null****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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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926 근무시간변경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회사로서 상품만들어 배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배송팀에 기사분들의 출근시간을 회사사정에 의하여 조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기사분께도 당초 입사시 새벽 근무조로 입사를 시켰으나 회사의 여건에 따라 향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논 상태입니다. 현재 새벽근무조를 낮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null****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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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927 퇴직금관련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관련입니다. 근무기간:06.07.01~11.10.31 퇴직일:11.10.31 분만휴가기간(90일) : 11.03.01~11.05.29 육아휴직기간(155일) : 11.05.30~11.10.31 이럴 경우.. 분만휴가기간과 육아휴직간을 퇴직금 계산서 근속일수에 포함을 해야되는지요?? 그 null****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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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899 완전연봉제의 퇴직연금 DB형 도입시 질문사항 퇴직연금 가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완전연봉제 실시기업이며 (연봉/13으로 계약) 연봉제 협상시점인 12.31자로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왔음.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 2012년1월부터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질문- 퇴직금은 1년 계약당시 연봉에 포함되어 계약하기 때문에 null****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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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112 정규직과 계약직(노조가입원)의 임금 차등 적용 매번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물류창고업을 하는 업체로 항만에 창고를 두어 보관 및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항운노조의 지속적인 권유로 항운노조원을 3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노조원을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외부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항운노동 조합과의 합의서 형태로 고용 ) null****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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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281 파견 계약의 건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체 인사담당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A)에 팀장님 한분이 그만두실 예정입니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채용하여 충원할 생각이지만, 일단은 저희 계열사(B)의 한분을 모셔서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모시는 분은 B사에서 하시던 일은 완전히 멈추고 A사의 팀장 역할만 null****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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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294 퇴직금관련 소규모업체 안녕하세요. 3인미만의 음식점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년 12월까지 소규모업체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50%만 지급해도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특례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정확하게 소규모업체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ba****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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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067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원이 4인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null****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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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073 이직후 몇년이 지난뒤에 부상후유에 따른 치료비 청구 A씨는 원래 사내 소사장(사업자등록 보유)이였으며 2006년 11월 필요에 의해 소사장을 폐지하고 사내 도급 업하청업체 직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병(고지혈증)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며 2007년 10월 자진 퇴사를 하였으며, 이듬해 재입사가 가능한지 3~4차례 의사타진을 해왔으나, 하청업체에서는 지병을 이유로 입사거절을 했습니다. au****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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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168 수당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합니다. 1.회사에서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제공할때, 년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법적근거로 봤을때 하자가 없는지요? (회사는 직원에게 연봉제를 실시하고, 퇴직금은 별도 지급함) 근거조항이 있다면 근거조항을 알려주세요 , 2.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 특근을 할때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 null****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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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180 근무일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동절기가 비수기로 이 때를 이용하여 휴식과 사기앙양 서비스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를 갖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수련회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수련회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만약에 연차휴가르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곤란하다면 연수, 견학 등으로 null****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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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173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월차) 지급 방법 상 황 : 1년 미만자 퇴사시 급여 정산 근속기간 : 8개월 연차사용 : 3일 질 의 1. 1년 미만자 1개월 만근시 월차 발생 여부 2. 만약 발생 되면, 8개월 근무이므로 8개의 월차가 발생 되고, 3일분의 연차사용분 차감하고 퇴직시 5일분은 지급 해야 하는지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ll****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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