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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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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48969 무급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무연수는 1.무급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것인지, 2.별도의 규정이 있어 어느 것은 포함이 되고, 어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예,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3.복직을 하지 않았기에 무급 휴직기간 전일까지 산정의 되어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null****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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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012 시간외 수당 미반영 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되어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 과거 몇 년 동안 소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null****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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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018 업무외 질병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개월전에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복직을 하였습니다.영업직원의 임금지급방법은 50%는 기본급, 50%는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본급은 최근 3개월, 성과급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업무외 질병휴 null****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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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8103 산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산정 대상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단위 기준) ** 산전후휴가기간 : '2011.11.1 ~ 2012.1.29' (90일) ** 육아 휴직 기간 : '2012.1.30 ~ 2013.1.29 null****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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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225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시행을 할 수가 없나요? 회사는 전체 직원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직원이 퇴직연금을 원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박현수 드 null****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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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572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월에서 금요일까지 1일 5시간 시간당 7천원을 주고 알바생을 쓰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면 만근하였을때 1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그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알바생이 월에서 금까지 5시간 null****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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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129 정직 기간중 퇴직금 계산 12개월 정직을 당한자가 정직 6개월 만에 퇴직할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이 않을 때 평균임금이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ll****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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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16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가능여부 사실관계 1. A법인과 B법인은 그룹 계열회사로서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2. A법인은 A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사업부중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B법인에 흡수합병 되었음. 3. 이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 소속 종업원들은 모두 B법인 소속 종업원이 되었으며, A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C****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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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885 연봉제도입시 대표이사제외 관련 문의 당사는 법인으로서 2011년 1월27일 설립되어 본격적인 영업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대표이사는 제외할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들의 연봉총액에는 퇴직금포함, 각종수당포함하여 계약할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고 퇴직금은 퇴직시, 또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null****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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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788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근로자 매월 지급 받은 급여소득에 대하여 갑근세(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년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1년간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 null****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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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056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08.1.1 입사하여 2010.8.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일년이 되지 않았는데 2010.9.1~11.4.30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1년이 되지 않는데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null****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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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9159 최저임금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건물시설관리에 부분을 "갑"회사에 외주용역을 주고있습니다. 매년 1.1~12.31 1년간 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근무직종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설계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사정이 생겨 6.1부터 1년간 계약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기간 중에 최저 null****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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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0325 계속근로를 하는 외국인(중국)의 비자 변경으로 인한 출국만기보험료 환급시 퇴지금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계속근로를 하는 외국인의 신분변환으로인하여 출국만기보험료를 일시로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국을하여 보험료를 받는다면 퇴직금 지급시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고 지급을 하면 되겠지만,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 내용이 바뀌면서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H-2비자 → F-4비자) 이 kh****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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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0473 퇴직연금(DC)제도에 관한 질의사항 07년도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된 업체입니다. 전사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노동부 신고 완료되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 퇴직연금 불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사람들은 납입된 부분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첫째, 노동부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null****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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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0819 연차계산문의 연차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40시간 근무제에서 연차일수 계산시 1월 만근이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8할 이상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월 만근의 개념은 조퇴,지각,결근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결근만 없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8할이상이라는 것은 매달 1개의 결근이 있을때 3개월을 1일씩 결근시 8할 null****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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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0921 파견공무원으로서의 대표이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십니까. 파견공무원으로서의 대표이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상근 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6.01.01 ~ 2010.12.31 재직기간 중 파견공무원 신분인 기간 : 2006.01.01 ~ 2009.12.31(2009.12.31 자로 공무원 면직) 상기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null****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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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0589 계약직 변경계약시 직종변경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1년 단위로 특정직무에 해당하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년을 경과하여 고용하고 있는데 "가"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년전에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을 "갑"을 근로계약종료와 함께 "나"라는 직무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여 재계약 할 경우 참고로 "가"의 급여는 "나"의 급여보다 약 2배정도 많음. 1. null****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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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353 취업규칙 변경문의 당사는 임직원120명 정도의 회사로 약70명정도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노조원은 생산직에 한하여 대리급이하 사원의 일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는 내년도부터 과장급이상에 한하여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상에 보면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 null****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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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534 연봉제에 따른 일급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연봉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규상에는 월급여를 30일로 나눠 일급을 산정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31일인 달은 30일로 나눠(예_월만근은 하였으나 중간에 수습급여에서 정상급여로 바뀌는 경우) 일급여를 산정하여 계산할경우 정상급여보다 차액은 적지만 조금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null****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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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262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개인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은 회사의 실적에는 무관하게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금액은 당해연도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시점인 익년 3월경에 확정되고 지급하게 됩니다. null****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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