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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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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51745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임원 중 비상근 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 감사는 1. 비상근으로, 2. 매월 소정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이중근로소득자로, 주된근무지 있음) 3. 그러나,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하고 있음에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 드립니다. gl****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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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559 계약직 2년 사용 후 재계약의 건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계약직이 한분 있습니다. 시간당 7,000원 드리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3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 1년 근무하고, 2009년 10월3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 또 1년이 이제 다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null****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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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796 퇴직급여 지급시 마련해 놓아야 할 규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임원 퇴사시 퇴직급여을 지급할시 설정된 퇴충보다 회사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해야할 경우 법인회사가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일시적이며, 우발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null****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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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710 노동조합법 제24조 노조전임자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전임자) 제4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4항 규정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4항 규정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 부분인데, 규정 내용이 null****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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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733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인에서의 대가 지급 현재 당사는 방과후 학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향후, 본 사업운영의 일부분을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강사수급 부분은 여러 회계 및 세무문제로 인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강사의 세법적 지위는 자유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입니다. 직접고용계약 등은 이뤄지지 않았구요. 따라서 형식상 bs****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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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398 퇴직보험 해지 수고하십니다. 1. 2011년부터는 기존 퇴직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추가 불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2. 기존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사내 적립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질문의 요지는 일단 기족 퇴직보험 불입분을 소진하고자 하는데요 방법은 1)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tk****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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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212 퇴직연금 지급 재문의 안녕하세요. 답변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법 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기준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사외적립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 null****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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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307 퇴직연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종업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기준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확인해봐도 보험수리기준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중 큰 금액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된 규정을 찾을 수 가 없는데, null****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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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343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퇴직금중간정산 시행관련 2010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하여(현재 미시행) 2009.12.31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시행할 것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것을 전제로 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을 노사합의로 결정하였다면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지연에대한 지연이자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kp****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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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1369 성폭력 등 해당여부 저희 회사는 직원들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편의시설인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녀관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이나 특근자 중 여성은 숙소 건물을 달리하여 하여 왔으나 최근 숙소이용자의 균형이 맞지 않아 직원숙소에 남녀를 같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늦게(새벽 1시 30분경) 숙소를 들어왔는데 1층 맨 null****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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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2941 연봉제도입관련 문의 당사는 현재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반수이상 가입된 노조가 있으며, 연봉제 도입대상은 과장급이상으로 노조원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 노조원이 아닌 과장급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해서만 연봉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동의가 null****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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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2829 임금피크제 적용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직원 120명의 중소기업규모의 제조회사입니다. 몇년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시 급여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정년은 현재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입사일인 3월1일인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4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null****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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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2526 사외이사 가능여부 사외이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코스닥상장사의 사외이사 요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입니다)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려 하는데, 타회사의 직원(갑)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갑)개인은 2개 회사에 직을 두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려 하는데, 타회사 null****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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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2299 1년미만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보험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으며,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퇴직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2011년)부터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퇴직연금 시행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들도 신규로 null****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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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2724 퇴직연금가입 (DB) 법인 대표이사 연봉제전환으로 퇴직금 지급의 건 당사는 직원은 연봉제를 시행하고있으며 임원은 연봉제를 하지아니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직원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 지급하고 임원들은 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8"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하여서..이 dg**** 2010.04.09 완료
인사·노무 52579 연차사용 주40시간 근무제 사업장 입니다. 직원들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 2월21일자 입사자의 경우 입니다. 질의)40시간 근무제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월차처럼 매월 1일씩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의 입사자가 3월부터 매월1일씩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2010년 2월 20일이 되면 연차 발생이 없 null****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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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3295 무보수 대표이사의 근로자 채용가능 여부 갑 회사의 무보수 대표이사가 을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지요? es****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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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3310 계약직의 소득신고유형 문의 법인에서 계약직을 채용하였는데 그 계약직이 병행하고있는 다른 개인사업을 이유로 법인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원천세 소득신고를 원하고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d6****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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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3171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을 만근했을 경우 지급한다면 2009-01-01에 입사한사람은 2010-01-01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ll****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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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3993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질문1) 사원의 과실로 임금을 삭감하게 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그대로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삭감전후를 구분하여 근무일 만큼 각각 산정하여 더하여야 하는지 질문2) 회사의 직책별 퇴직금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직책별 근무일수 만큼 각각 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퇴직일의 직책에 맞는 ka****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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