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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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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53601 업종변경신고여부 당초 도매 공구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제조부분이 있어 제조를 하나 더 업종추가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제조업부분을 따로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부분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히 신고되어 있지 않다 하여 산재보험료를 제조의 율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업종 추가에 lh****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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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4771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 계약직 직원분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계약기간 : 08.1.1~09.12.31 이 경우 '08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올해 다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예정인데, '09년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 15일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null****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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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4473 군대복무로 무급휴직처리시 현역복무로 인한 무급휴직시 1. 사업장의 근로자수의 포함여부 2. 법정퇴직금산정시 근속연수로 포함 여부 3. 현역복무 후 재입사시에 채용으로 인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 질문의 위에 세가지 이나, 관련된 사항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ll****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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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4106 취업보호자 고용시 회사에 혜택이 있나요? 현재 회사에 취업보호자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취업보호자의 경우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보호자 고용 명령서같은 건 받은 적 없지만, 취업보호자를 고용하는 회사에는 혜택이 없나요? null****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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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4268 요양보호사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재가요양기관에서 고용하여 파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저희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신고하여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향후 실업수당이나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지금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ch****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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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368 비정규직법안관련.. 안녕하십니까? 30일 비정규직 개정법안 결렬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05년 7월 1일자로 최초계약을 하여 1년단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아 시행일 이후 2년의 기간의 지났는데 2009년 7월 1일자로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2010년 6월 30일 dg****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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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257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퇴직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재직기간) 1년 4개월(485일) 재직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질병)로 휴직한 기간(회사승인) 1개월(30일) 퇴사자의 30일 평균임금 2,100,000 원 -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hy****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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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945 수습기간 예전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3개월만 인정하나요? 관련법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에는 이전과 이전후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null****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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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129 과태료 당사는 노동부자율점검을 대비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 후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동안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시 어떤 경우에는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ll****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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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909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직원 30명이며, 연차갯수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차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2009년부터 전산화된 휴가신청 시스템을 사용하는 관계로 입사일기준이 아닌 1월 1일부로 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2005년 4월 1일 입사자인 경우, 2008년 4월 1일에 16개를 지급했다고 하면, 2008년 12월 3 null****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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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913 09년 퇴사자 연차수당지급 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분 질의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 휴가사용촉진을 행하여, 08년 연차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09년 4월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퇴사자 부분에 대해서 09년에 미사용한 연차부분은 보상하여야 하는지요? 당사가 휴가사용촉진 null****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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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807 취업규칙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 직원은 30명이며, 회사에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어 새로 취업규칙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취업규칙도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관련된 법률조문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요? null****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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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944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만, 당사의 경우 일반관리직은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저촉된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며, 노사가 합의형식을 취해야 되는지요? 2.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해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면, 비용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null****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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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848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했으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향 후 노동부에서 지급 후 알게 되었을 경우 회사와 수급한 사람에게 어떤 조 null****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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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5605 산재고용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에 관하여 산재고용보험 신고 시 임금 총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 연차수당 등 제수당, 중식비,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금, 체력단련비 지원 등 급여 및 제수당, 중식비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것이 맞는듯 한데 기타 열거된 항목들의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당사소속의 중 null****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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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343 미사용연차휴가 수당보상 여부 사용자 귀책에 의해 미사용 연차휴가 발생시 보상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비록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인지? 2. 법 제61조 본문의 규정에 의 null****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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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200 중간정산 서류 및 임원관련 당사는 외국에서 100% 지분투자한 미국계회사로서 1. 중간정산신청서에는 단순히 신청인, 부서, 기간, 부서장승인, 관리부승인양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 지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정산이라는 것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중간 정산신청서에 위 내용만 있어도 당연히 법적으로 나중에 중 null****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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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500 육아비 보조 당사는 세법의 비과세규정중에 하나인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임직원들에게 월 100,000원과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월 식대 100,000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제공할려고 합 니다. 이 때 위 2가지항목이 퇴직금산정시에도 반영이 되며, 급여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사규에만 반영하면 무리가 없는지요? 사규에 null****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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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299 퇴직금 기산일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신규 직업을 고용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후 연봉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일을 최초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1년시점인지 아니면 연봉제 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인지요 ch****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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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942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null****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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