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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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665 | 퇴직금 산정시 월평균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08년 5월에 상여지급 방법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른 퇴직 금 산출 기준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로 3,6,9,12월 명절 2회 포함하여 1년에 월 급여액의 500%를 상여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8 년 5월 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상여를 매월 급여에 포 | ka**** |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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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593 |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0. 주 5일제근무(주40시간)에 관하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사의 최저인원수는 몇명인가요? - 언제부터 전사업장에 확대하여 실시되는지요? (향후계획) 0. 당회사는 10인이하의 영세제조업체입니다. 급여체계는 (노무관리의 미 숙으로) , 예를들면, 기본급 100만원, 수당20만원, 월 | ws**** | 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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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591 | 임금삭감 후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 및 원천징수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사는 2008년 상반기중 사정에 의하여 직원에 대하여 20% 급여를 삭감하였습니다. 급여의 삭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지급시 2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후 12월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퇴직자의 계약서상 법정 | null**** | 200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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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660 | 퇴직금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시 분만휴가 후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분만휴가 기간은 08.9.1~08.11.29(90일) 이었으며 퇴직을 12.20일날 할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분만휴가 직전이 3개월인 08.6~8월의 임금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지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 null****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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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856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우리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지급하고 있습 니다. 1년 미만근로자는 퇴사나 연차 정산시 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연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를 부여하고 2년 근속시 +1개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예 | null**** |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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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6906 |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의 의미 고용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 로를 제공하는 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동안 틈틈이(1개월에 4일~10일 정도) 시간제(하 루에 3시간~8시간)로 일한 식당 근로자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는지요? 관련근거가 있으면 제 | eu**** |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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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7901 | 요양보호사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실버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업체에서 지정한 노인분들을 돌봐주는데 일체의 기본급없이 돌봐주는 노인분들 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본인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직원등록을 하 | ch**** |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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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7103 | 고용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2006,2007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의제기와 관련된 법률 2. 이의제기를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식 3. 이의제기기한 | eu****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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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7377 | 무기간근로자로 보는 시기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은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 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00인미만 사업장으로 2006년 8월 부터 1년단위 근로계약 | null**** |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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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7412 | 파견 근무에 대한 급여지급 많은 상담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사가 100% 출자하여 B사를 설립한 후, 경영 안정화(6개월~1년)를 위해 A사에서 관리직 인력을 B사 에 파견하여 B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의사결정사항 포함)하는 경우, B사는 A사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B사는 파견인력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A사에서 | null**** |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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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7482 | 연봉제하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금번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식사는 별도로 현물제공하고 퇴직금포함 연봉 13,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읍니다. 아직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 얼마, 식대 얼마, 상여금 몇 %, 퇴직금은 법정 ... 이런식으로 되어 있 고요... 신입직원에 대해서 연봉 나누기 13 하 | ws**** | 200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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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7913 | 계절적인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 하절기에는 영업일수나 시간이 많으나 동절기에는 영업시간이 짧고 약 1개월간 휴업을 하고있으며 또한, 평일보다 휴일에 업무가 많아 현재도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의 대체와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하절기에 사용할 휴일을 동절기 휴업일과 대체하여 휴무가 가 | null**** | 2008.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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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782 |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우리회사는 연중 약 10~30명 정도의 일용근로자를 연간 총 3,500공수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 우 일용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null**** | 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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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944 | 신용불량자의 직원으로 사대보험 가입 및 급여신고 신용불량자를 회사의 정직원으로 사대보험 가입하고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점의 있는지요? 급여 압류가 들어오나요? 들어온다면 100% 들어오는것인지? 아니면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을 빼고 압류가 들어오나요?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 | null****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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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778 | 비정규직 퇴직연금 가입 저희 회사는 올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 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하였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후 8개월만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1년미만 근 무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 null****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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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195 | 퇴지금승계 당사는 원가경쟁력약화로 제조시설의 반을 중국에 위치한 관계사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직근로 자 일부를 해고하고, 일부를 정규직에서 1년 계약직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정규직으로 받던 4대보험, 복리후생, 퇴직금 등 조건은 변동이 없습니 다. 이때 퇴직금과 관련하여 기존 금액을 퇴사와 함께 지불하고, 신규 사원과 같이 | null**** | 200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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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587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사용의 건(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와 대표자사이에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 대신 근로의무가 있는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는 "연차휴가대체사용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의 적용에 대한 질의 * 당사는 근무인원이 10명정도인 소기업으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사용제도"를 도입할려고 하는데 세 가지 의문점이 있 | null**** | 200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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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418 | 산재근로자 보상관계 2004.12.3 촉탁계약직 직원이 원재료 적재작업중 원재료 낙하사고에 산재를 입고 요양을 시작하였습 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2008.7.31일까지(요양중지일 및 퇴사처리일) 급여의 37%수준을 지급하여 왔습 니다. 촉탁직원은 1년단위 계약직인데 요양중이라 보상차원에서 급여를 거의 4년가까이 일정부문 지급 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산재보상금외 | null**** | 200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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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234 | 신규사원 입사시 건강검진서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는 신규사원에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입사서류 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해야되는 지? 또한 노무 규정상 요구되어지는 사항인지 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null**** | 200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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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945 | 파견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시 문제여부 안녕하십니가? 저희는 광양제철소 외주사로 제조업이며 현장의 정리직을 인력업체에서 3명을 계약하 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때 파견근로가 성립이 되는지 또 3명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 시(기명 식)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null**** | 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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