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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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696 | 연차수당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4년1월21일 관리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전 개인신 용 문제로(은행 보증건) 임금대장상에 정식으로 올리지 못하고 월급을 지 금껏 받아왔습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는 알아서 처리 해준다고 하였음) 월 급을 받을시 3.3% 세금을 공제후 수령 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 확인 가 능,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한적 | null**** | 200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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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765 | 임원퇴직금 임원의 경우 1년에 한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주려고 합니다. 계약시 퇴직금 별도로 되어 있으면 특별히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정관에 되어 있지 않습니 다. 정관에 보칙 중에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주주총회결의,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봉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 | ny**** |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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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8494 | 임신 불안으로 인한 휴가 여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태가 계속되어 휴가를 내야하는경우에도 병가에 해당되나여.... | null**** | 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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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59500 | 연봉제의 성과급 지급방법의 변경시 동의서 작성여부 1. 개요 : IT벤처기업(지문인식 제조)으로서 약 80명이 근무하며 전원 정규직임. ① 회사는 설립초기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② 인사제도 운영상의 개선점이 요구되는바, 2006년 인사제도 컨설팅을 통해 신 인사제도 도입 (등급제도, 평가제도, 임금제도 등 3가지 제도를 상호 연동하여 운영) | null**** | 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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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868 | 근로기준법적용,주40시간제적용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1.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있을경우 근로자인원은 각각보나요? 아니면 합쳐서 보나요? 예1)사업장 별로 각각 보면 20인이하에 해당되어 주40시간 적용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쳐서 보면 20인이상이 되어 주 40시간제 대상기업에 해당이 됨. 예2)주식회사의 본점에 2명, 지점에 3명이 근무할 경우 각각보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 null**** | 200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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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051 | 연봉제시 식대 퇴직금포함여부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총액을 정하고 13으로 나누어 매월 1/13지급하고 나머지 1/13은 1년이 되는 월에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직원의 연봉이 식대포함 14,200,000원입니다.(식대는 월10만원,년 120만원임) 회사는 식대 제외한 13,000,000원을 매월 12번 12,000,000원 지 | null**** | 200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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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665 | 비정규직 계약갱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07.7.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다. 본 법인에 운전직을 계약직으로 1년단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계약일 : 2007.5.5) 비정규직보호법에 근거하여 2년이상 초과 계약을 금하게 된다면 기준일 이 되는 시점은 언제가 맞는지요? 즉 | null**** | 2008.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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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405 | 임원의 연차지급여부 다음 각각의 임원의 연차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1. 출자자이며 등기이사 연자지급여부? 2. 등기이사? 3. 비등기이사? | null**** | 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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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50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위한 근로자를 전원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개인사업장 A의 대표는 타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법인 근 로소득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2.개인사업장 A의 경우 필요인원은 전원 외부 용역 계약에 의하여 충당되 므로 상 | null**** | 200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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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095 | 연차휴가 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검토중입니다. 현재는 모든 직원을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변경된 휴가제도 해설" e-book을 구입하여 참고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년미만 직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문제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2007년 10월1일 입사한 직원은 08년 1월 1일기 | null**** |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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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950 | 퇴직금 중간정산시 2회차 정산율의 타당한 적용 방법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퇴직금을 연급에 3년차까지는 9% 4년차 이상은 1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사원이 4년차에 정상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후 5년차에 중간정산을 또 신청하였습니다. 주장1 : 홍길동의 2차 중간정산은 그 적용율 5년차부터 다시 적용하여 9%로 하는것이 타당함 주장2 | null**** |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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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0985 |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자의 퇴직금 및 연차 대상 여부 (질의내용) 1. 현황 - 2006년 5월에 회사에서 "갑순이"를 사무보조원으로 구인 - 매월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으로 월 1회 급여 지급 - 4대보험은 지난 1년간은 가입않고 2007년 6월부터 가입 - 여러사유로 인해 "갑순이"를 기타소득자(일시용역제공)관리(계약없음) - 1년후 2007년 6월 계약직 전환(계약서 있 | null**** | 200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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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1746 | 건강보험료산정 건강보험료 납부시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월보수액)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사업장 두군데에서 각각 급여를 받을때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두군데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일때(보수는 한사업장에서만 받고 있음)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 null**** |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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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1806 | 채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저는 2007년 3월 5일에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현재 채용장려금(수령가능 기간:채용일로부터 1년간)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장려금을 계 속 수령하기 위하여는 위 신규직원을 채용한 날인 2007년 3월 5일부터 6 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사무소 기존 직원 가운 | eu**** | 200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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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1943 | 퇴직금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1.개인회사 "갑"은 회사사정으로 "을" 법인회사에 직원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고(사실관계: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상호만 전환 되었을뿐 실질적인 같 은 회사관계임.) "갑"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원은 퇴직금을 정산 지 급 하였으며, 1년미만에 사원에 대해서는 1년 퇴직금을 월할계산하여 퇴직 금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마직 | null**** | 200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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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1181 | 이사회 임원은 고용관계 없는자가 맞는지요 이사회 임원은 고용관계 없는자가 맞는지요. 고용관계 있다, 없다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임원 예시 기준으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null**** | 200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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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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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2435 |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시 변경유의사항(안전관리자선임등) 안녕하세요 신도산업관리부장입니다 100인 미만사업장에서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을 경우 어떤것들이 변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null**** |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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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206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차원에서 취업규정을 근거로 근속포상의 명목으로 20만 원(5년), 50만원(10년)..등을 매년 창립기념일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계속된 적자로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에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관리하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사내 | null****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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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2635 | 일용근로자 2007년도부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3명정도의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 고하는 도중 의문이 있어서요 - 3개월 이상 근무(매월단위로 재계약)시에는 상용근로자 볼수 있죠? - 1개월에 8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죠? - 3개월 이상 근무시에 | hp**** | 200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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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805 | 영업사원에 정액 지급되는 여비교통비 & 통신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영업사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여비교통비(50,000원) 및 통신비 (30,000원)을 급여로 지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한바 소득세 법상으로도 급여로 보아 과세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도 차량유지비, 식대, 교통비가 복리후생적/실비변 상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전근로자에게 | null**** | 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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