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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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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인사·노무 63915 퇴직금산정기준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매년 연봉을 정해놓고 설날 50% 추석50% 4월50% 6월200% 8월50%의 보너스(연4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연봉1600으로 결정되면 나누기 16개월을 하여 매월 급여 100만을 지급하고 보너스 해당월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지급함 이와같은 경우 4월 200만원 5월 100만원 이번 ch****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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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332 일급형태의 급여지급 계약기간은 5.23~8.22 (3개월)로하고 근무시간은 09:00~18:00 보수: 일당급은 \42,000 일급을 매월 말일에 주려고 할 경우 1. 일급계산은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주5일만근후 1일의 유급휴가를 줄수 있다고 하였는데 1주의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면 7일*42,000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 JU****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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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724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의 건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5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인원이 52명(대표이사 2명포함)이 됩니다. 200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40시간 근무제가 dt****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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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08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매월 지급되는 챠량유지비 20만원 2)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3)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4) 교육시에만 지급되는 사내강사료 동 항목 모두 급여명세표에 포함하여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에서 일부 항목 2)번 3번) 4 null****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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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232 퇴직금지급 관련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 및 상여는 2005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되었고 2006년에 2005년분 연말정산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k1****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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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346 취업규칙 작성건 평소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규칙 작성에 관한 건인데요 회사는 2005년 설립하여 2005년 연말까지는 종업원이 10명 미만이었고 2006년 하반기(10월부터)부터 10명이 넘었고 현재 2007년 5월현재 10명 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몰라서 취업규칙이 작성 안된 상태인데 지금이라 null****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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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745 임원4대보험가입 저희 회사는 국내회사법인(A)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법인)입니 다.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회사에서는 상근이며 급 여를 받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비상근이지만 대표이사입니다. 급여 또 한 저희 회사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에 대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 다. A회사 null****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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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904 연봉제하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질문 07년 1월 1일자로 회사는 연봉제로 전환이 됐고 06년 12월 31일까지의 퇴 직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07년 5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 째 - 07년도중에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노 동법상 있는지요. -07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로 전환 된 상태이기에 08년 1 월 1일이 지나야만 퇴직금 null****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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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3541 잔업및특근수당 저희 회사는 현장근무자에게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지급시 기본급을 기 준으로 잔업수당을 산정계산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통상임금(기본급+직무수당+가족수당등)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어떤지요? null****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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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4923 연차수당 계산 연차 수당 계산을 알려주세여~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적용중에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행하고 7개를 의무 사용수로 지정하고 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해서 6,12월에 잔여일수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사 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이고 입사일이 10월1일이고 퇴사일은 12월 9일 null****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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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4695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과거 10년 경력자가 새로운 회사 (제조업. 직원수 90명)에 2006.11.8.입사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1년이하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비하여 연차가 지급된다고 하면서 2007년에는 6개를 2008 년에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200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해 이해 null****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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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4425 퇴직금 지급 기간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잘 읽어 보고 있습니다. 당사의 석사급 연구원이 2006.12.31일자로 최종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려하나, 계속 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계속 근로기간 2004.07.26.~2005.06.25. 335일 2005.07.18.~2005.12.18. 15 null****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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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4606 연차수당의 퇴직금계산 평균임금 포함여부 퇴직금계산과 관련하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00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6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미사용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2007년1월에 지급합니다. (회사의 비용은 2006.12.31로 계상) 200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7년에 사용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을 때 null**** 2007.01.24 완료
인사·노무 64215 연월차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액을 연봉에 포함시킨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연봉계약서 상에 명기된 급여(상여), 퇴직금이외의 연차수당은 없는것으로 하는 조항 삽입) 법률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null**** 2007.01.17 완료
인사·노무 65141 비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편람에 보면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대주주라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 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야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외부인을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월급여를 주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상임 이사의 경우 타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JU**** 2006.12.17 완료
인사·노무 65158 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시 제외자 대상 여부 당사의 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시 적용 제외자 1. 대표이사 2. 중국현지법인 파견자 가. 급여 지급처 : 한국 나. 근무형태 : 중국에서 보통 2달근무후 귀국하여 휴가개념으로 7일간 국 내 체류하는 형태로 반복적 근무(발령품의서 및 사령장 있고 출입국사실확 인원으로 중국체류사실 확인가능함) 3. 일본인 기술고문 : 중국현지법인 근무(급여는 한국 null**** 2006.12.16 완료
인사·노무 65714 노동법상 학력인정 여부 4년제 대학교 재학중 3학년을 중도 퇴사 했을 때 노동법상 학력인정 규정 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학년을 마쳤을 때 전문대 졸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은지 또는 고졸자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 고, 법적인 또는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ll**** 2006.11.20 완료
인사·노무 66368 연봉제,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무하는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대기업처럼 업적평가등 이런 절차는 없음-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년에 얼마 금액을 책정 해 놓고 13으 로 나누어 12개월분은 월급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1개월분 즉 퇴직금 은 매년 입사후 1년 되는 날의 그 달에 지급하고 있음)노동법적으로 위반 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null**** 2006.10.24 완료
인사·노무 66608 산업연수생에 관한 질의 현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당 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의 사원들을 연수생으로 기술을 습득시켜 양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데, 이 경우 당 사에서는 산업연수생을 절차에 의하여 협력업체 종업원을 null**** 2006.10.19 완료
인사·노무 66417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임원들이 연봉제를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1~12/31로 되어있습 니다. 기존에는 12월 중순 부터 연봉협상에 들어가 12/31에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12월에 처리되어야 할 과중한 업무와 회사의 인사 평가 및 업무실적 평가로 인하여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연봉협상을 하고자 null**** 2006.10.1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