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각 분야별로 문의하신 내역 중 답변된 베스트 추천상담 부분만 선별하였습니다.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인사·노무
6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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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추가질문입니다
앞선질문에 추가질문인데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읍니다
임원퇴직규정에 무보수기간에는 퇴직금을 적립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경
우 에는 2003년까지 퇴직금(3억)과 2004-2006년 까지퇴직금(0)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임원퇴직규정에 상관없이 무보수기간에도 퇴직금을 2003년도 기
본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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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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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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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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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휴일 등의 기준일
친절한 상담에 항상 감사합니다.
◈ 현상황
당사는 신설법인으로서 당사의 직원들은 모두 관계회사에서 전출되어온
직원들로서 해당 관계회사에서 재직시 정규직 또는 연봉근로계약직 이었
음.
직원들은 당사로의 전입시점에서 해당 관계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본인의 자의적 제출이 아닌 회사 정책상) 정산을 받고
계열사 사간전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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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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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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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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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수당
몇일전 노동부 국감자료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노동부의 해석을 신문지상
으로 읽게 되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만일 2005년도 1월1일에입사해 만근하여 14일(1년만근시 회사에서 제시
하는 년차)이 생겼고 이 중 2일을 쓰고, 2006년도 5월에 퇴사시 회사가 퇴
사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년월차 일수는 얼마인가요 ?
1)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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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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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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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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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여부
대기업 임원의 기사직을 하고 있으며 계약직입니다.
출근일이 7/3일이며 원래 용역으로 뽑혔으나 용역회사가 계약되지 않아 입
사후 한달만에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무를 계
속 하였습니다.그러나 9/22일 업무 종료시점에 임원의 해고통보로 근로자
는 회사로 복귀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담당 인사과의 책임자도 전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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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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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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