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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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4019 | 퇴직연금(DB형) 가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폐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영중이고 전직원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직인원 중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은, 1. 65세 이상 촉탁근로자 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가입) 3. 외국교포 및 E7 비자 보유자 입니다. 상기 인원 중 퇴직연금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할 직원이 있나요? 없다면 상기인원 | mo****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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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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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4651 | 산재보험적용여부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체입니다 대표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재 발생시 산재 혜택을 받고자 4대보험에 가입학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2)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산재 발생시 산재 혜택이 불가능한가요? | lh****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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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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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4658 | 최저임금 계산 2019년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당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가요? 기존 시간인 209시간으로 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244시간으로 변경되었는가요? | lh****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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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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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207 | 연차휴가 사용 촉진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61조를 보면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 | sw****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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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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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529 | 신규법인 사내이사의 급여 및 자문료 문의 현재 A법인에서 100% 출자의 B법인을 설립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A법인의 경영진(사내이사)이 B법인 설립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B법인 급여 지급시 자문료 형식으로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 2. 혹은 급여형식을 지급을 해도되는건지요? 3. 지급시 필요한 서류라던지 필요한 증빙에는 어 | co****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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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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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235 |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대상: 계약직 기간: 2017.1월 입사~2017.10월 자발적 퇴사(개인사정) 2018.1월 입사~2017.12.31.계약 종료 업무: 특정 지역의 장비 유지보수 업무(예: 제주도) (저희는 지자체와 계약 후 해당 지역의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 null****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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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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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103 | 취업규칙 설명 및 동의사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체(무노조)로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55명) 26명만 참여하였고 찬성17, 반대 9으로 과반수 동의를 못얻어 2차설명회를 진행하였고 10명만 참석하여 찬성7, 반대3 으로 역시 과반수 동의를 못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암묵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고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육아휴 | null****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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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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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144 | 임원 퇴직소득 or 근로소득 관련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고, 퇴직한 임원 A께서 퇴직금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 신고를 요청하여 회계사님께서 수정 자료를 주셨는데 맞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래는 회계사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예> 임원A 근무기간 : 2016년01월01일 ~ 2017년10월31일(22개월 | pw**** | 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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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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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137 | 종업원 대여금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금번부터 주거안정을 위한 종업원 대여를 시작하는데요 이율은 4%(평균차입이자율)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급여에서 공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몇%로 해야하고 관련 서류는 어떤것을 작성해야 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null**** | 2018.11.06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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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5470 |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직원부담분 예수금액 급여지급시 직원에게 공제하는 고용보험료 직원부담분 금액을 건강보험공단 금액에 맞추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금액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금액으로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ls**** | 2018.09.17 | 완료 | |
인사·노무 26875 | 비자E7 취업가능업체 안녕하세요. 외국인 체류자격 E7비자로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을 알수 있을까요 ? 또는 업종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 ba****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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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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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6881 |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D10 안녕하세요. 외국인 체류자격 구직(D-10) 비자는 어떤 종류 체류자격인가요 ? | ba****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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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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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6885 | 일정기간 파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1년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계약후 일정기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외부로 파견이 나가게 되어 파견비를 5개월이상 정액으로 급여에 넣어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국내 파견비용이 없었지만 식대 대신 지급하게 되었으며 계약서에는 이러한 파견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지만 그냥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 | wj**** | 201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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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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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6617 | 근로자 실비 정산 제한 계약 특정부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cs**** |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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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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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337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부양가족에 대해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개월이상 요양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계존속(장인어른)의 6개월 치료비에 대한 퇴직금중도정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만약에 근로자의 직계존속(장인어른)이 실제 2017년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등(장인어른)을 처남이 받고 근로자본인은 부양가족(장인어른)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현 | sm****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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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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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199 |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 근무)사항이 적용 되는데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인 대기업 계열사도 금년7월 시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null****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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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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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129 |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시 적립된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지 않고. . .보통예금 계정에서 인출하여 직원의 IRP계좌에 송금한 경우에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되는 지요? | null**** | 2018.05.18 |
경지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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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355 | 2주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안녕하세요. 2주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면 합의없이 -> 근로자에게 첫째주 50시간, 둘째주 30시간을 안내하는 방법 중 2주치를 한꺼번에 안내하지 않고 첫째주 50시간은 사내게시판에 미리 공지되는 첫째주 근무스케쥴로 둘째주 30시간도 마 | null****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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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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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124 | 원청사로 파견나간 수급사 직원도 52시간 적용을 받는지? A사 인원 : 300인이상 B사 인원 : 300인 미만 A사와 B사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A사의 요청으로 B사 생산직원이 생산지원을 약 5개월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계약을 맺고 지원나간 것에 대한 대금을 B사가 A사로 부터 받기로 하였으며, 지원나간 직원들의 급여는 B사에서 지급됩니다. A사는 2018년 7월부터 52시간 적 | wj****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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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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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7794 |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DB형)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임의로 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ts****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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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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